우선 쪽팔림^^을 무릎쓰고 그자리를 피하신행동에 대해서 잘하신판단이라생각합니다,,,,,제가 이카페에서 제일 안봤으면 하는글이
폭행시비로 인해 합의금얼마밨았으면 하는글입니다,,,,,일반인들의 시각으로볼때 답답합니다,,,,우리도 대리운전의 고객으로 될수도
있읍니다,,,요즘핸드폰의 발달로 녹음기능많이들활용하시죠....약간의 시비는 감수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리운전고객이 될수있으므로,,,,
민법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책임이 없다...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에서의 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행위와 비슷한거같네요,,,,,
이글로 인하여 댓글달분들도 꽤있을듯합니다만 입장봐꿔생각하면 .....경찰관의 입장이라도,,,,,충분히 피할수있는여유가 있었는데도
안피했소?...라고 말하겠죠....만약에 안피하고 맞고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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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행위의 단적인예로서 명정자 즉 술취한사람을 많이드는데요,,,,당연히 고의로 술취해서 즉 그러한상황이 되면 타인에게 해를 가할수잇다는것을 인지하고서 하는행위는 처벌받습니다,,다만 피할수있다면 피하는것이 도리인것같읍니다,,,대다수의 일반인의보는 시각에서는,,,,,
술취햇다는이유로면제받으면누구나술먹고죄지면되겟네요 죄질걸알면술먹질말고죄질상황을피해야죠 술먹고피해입히면가중처벌해야조심하죠
술꼴아서 대리기사에게 꼬장 부리는 놈은, 민법,형법 ,,,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인향 님 이 그 자리를 피한게 쪽팔린것도 아니구요,,
그냥. ,,, "매" 가 약 입니다,, 걔는 ,,, 단순하게 정리할께요, 제대로 임자 만나서 개작살 한번 내주면 상황 종료 입니다..물론 저 한테 걸려도 개작살 낼겁니다, 제가 훨더 개진상 떨꺼니까요,, ㅋ~
최소한 있잖아요, 대리하믄서 대리기사가 느끼기에 좆같은 손들은 그냥 좆으로 보면 됩니다.
어차피 술채서 개념 없고, 정신줄 놓고,,뭘 고민 합니까,? , 밟아야죠, 딴 콜 잡아아죠
계속 그지랄 떨면 걸리겠죠?,, 태클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시비를 감수하고 싶은 분들, 있을까요?
게시글은 형법이해를
잘못 해석한것입니다
취중폭행은 요즘은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야밤.무기.상해는
형법3조에 두개나 걸립니다
물론 그자리를
피한것은 현명한 대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