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삼산동-신내동 콜 캣취 내부순환도로 가던중 앞 50m 전방에 1톤 트럭이 달리고 있어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는데 갑자기 유리창에서 "틱" 소리가 들렸슴
운행 종료까지도 말이 없어 인사까지 하고 잘 헤어졌는데
어제 콜 수행했던 사무실이라며 전화가 왔네요
블랙박스 파일을 열어보겠다며 보고 전화 한다고 했다네요
차주 말로는 금가거나 파인것은 없지만 스크래치만 발생했다는데
1.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해달라면 해주어야 하나요?
2.보험처리가 되나요?
3. 차주가 앞차에게 청구해야 되지 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첫댓글 당연히 보험사항이아니구요,,,앞차주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입니다,,,,블박이 있으므로 앞차의 과실유무를 판단해서 구상청구사안입니다,,,도로가 부실해서 스크러치가 발생했다면 지차체책임이겠죠?....비슷한사례가 많으니 검색을 활용해보심이,,,,
감사^*^
개양아치네요...빵구, 앞차로인한 유리창파손...이런건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걸 물어줘야하는지 원.....
감사^*^
손한테 물어보세요~"손이 운전하다 펑크나거나 돌에 맞아 스크레치생기면 손 보험회사에 전화하나요?"
정답입니다,,,손이 누구보다도 잘알거같네요,,,,,운행자책임에 대해서도,,,,,,
^*^감사
@월남선생 감사^*^
전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처리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대리기사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다 되고 그리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점에 절대 밀리시면 안될 듯 합니다.
우리버전 법대로 하시라 입니다.
^*^감사
대리는 말그대로 차주를대신해서 운전한겁니다 운전부주위로. 사고는 보험처리해야겠지만 .......
^*^감사
그렇게 한다면 운행 후 타이어 닳았으니 새걸로 교체해 줘야 할껄요?
^*^감사
절대 대리운전자 책임 없습니다..먼 개소리냐고 끈어 버리세요~!!
^*^감사
이러다 기름값도 물어 주는날 오겟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