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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요
1993년 봄 민주화와 개혁의 바람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소재 尙志大를 강타했다. 尙志大 이사장이었던 金文起 당시 민자당 의원이 司正 1호로 구속되면서 학교 운영에서 손을 뗀 후 尙志大는 「民이 주인인 대학」(朴正元 교수의 尙志大학보 기고문-2000년 6월7일자), 「전임 金燦國, 韓完相 총장과 교수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대학이요, 경영이 어디보다 투명한 대학」(姜萬吉 尙志大 총장 취임사-2001년 3월21일), 「민주화를 선도하는 대학,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대학」(尙志大 홍보자료)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직교수인 林炳天 교수(尙志大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01년 8월 재임용 탈락)가 지난 2월 韓完相 前 尙志大 총장 등을 상대로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행위로 처벌해 달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裵根厚 前 尙志大 교수는 상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閔春植 교수는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직후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학교 측 주장과는 달리 尙志大 해직 교수들은 『在野와 연계된 일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尙志大야말로 非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대학』이라고 주장한다.
金文起 前 이사장의 퇴진 후 尙志大에는 在野와 인연이 있는 총장과 교수들이 연이어 채용되었고, 상지대학보에 「그들은 무장간첩인가」라는 글이 실려 무장공비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이념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동안 尙志大에서 발간된 상지대 校誌 및 학보(대학신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등의 표현이 발견되고 있으며, 校內에는 「미군이 나가면 범죄도 끝난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反美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리기도 했다. 尙志大 17대 총학생회는 尙志大를 「노동해방의 聖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997년 9월 초 교육부는 尙志大 校誌인 「상지」(제22호)가 사회주의 이념적 표현이 너무 많아 校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尙志大 측에 지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배포했던 校誌를 회수했다. 문제의 校誌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경찰은 1997년 10월12일 校誌 편집 책임자인 尙志大 운동권 학생 金모씨, 盧모씨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밖에도 尙志大 校誌 및 「상지대학보」에는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보복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한을 反국가 단체로 취급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헌법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상지」 18권 24~35쪽) ▲학생운동은 그 사상적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전략과 노선에 대한 막연한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운동과 전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부터 사회주의 학생 정치조직의 결사와 혁명운동의 복원을 위해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상지」 20권 56쪽)는 등 反국가적인 주의·주장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尙志大 교지 및 대학신문은 불법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을 향해 「폭력경찰에 의한 토끼몰이」(尙志大학보 1997년 4월7일)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경찰의 학교 수색에 「학교 침탈」(尙志大학보 1996년 9월9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재학 시절 尙志大 총학생회의 간부로 활동했던 졸업생 A씨를 만났는데, 그는 『내가 재학할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교직원 한 명을 비롯해 여러 명의 학생과 졸업생, 휴학생들이 구속되었다』면서 그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상지대 총학생회 부회장 殷모씨(국문)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殷씨는 1996년 2월 교내에 정치학교를 개설하고 조직원을 대상으로 의식화 학습을 시키는 등 1994년부터 주사파 지하조직인 「상지대 활동가 조직」에 가입,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 제작, 극렬시위에 적극 가담해 온 혐의.
▲金모씨(생물) 1998년 1월30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강원대에서 「제5기 강총련 간부학교」 등을 개최, 조직원 40여 명에게 金日成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는 등 각종 이적활동 주도한 혐의.
▲상지대 崔모양(식품영양), 張모씨(前 상지대 총학생회 정책실장), 金모씨(상지대 휴학) 세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지대 재학 중 이들과 함께 활동한 현역군인 여모씨, 정모씨 등 네 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1996년 7월27). 이들은 상지대 동문들로서 1994년 7월 「상지대 활동가」라는 이적단체를 조직하여 이적문건을 제작 배포하고 상지대 이공대 학생회 사무실에 정치학교를 개설하여 「金日成 항일 무장투쟁」, 「金日成 전기」 등의 비디오를 통해 좌경 의식화 활동 전개.
학교 측은 학생회가 요청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회계처리를 소홀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후원했으며, 이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지적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인 정모씨에게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尙志大는 月刊朝鮮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을 계속 거절하다가 지난 3월26일 林相喆 입학홍보실장, 李垠 교무처장, 許鍾會 학생지원처장, 田永昇 기획처장, 상지대 교수협의회의 吳惠淑 교수가 학교 측 입장을 밝히는 취재에 응했다)은 『교지는 교지편집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작하는데, 교수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기사 내용에 대해 학교 측 입장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간부 출신에게 구내식당 운영권을 준 것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업자가 부도가 나자 교수, 노조,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복지위원회에서 정씨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 식당 운영을 하라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학보에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조작」이라는 글 실려
1996년 9월18일 강릉 해안에 북한 잠수함이 좌초, 이곳에 타고 있던 무장공비들이 국내로 침투하여 우리 軍과 총격전 끝에 사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軍 장병들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주한 공비 잔당을 쫓아 목숨 건 토벌전을 벌이고 있던 무렵 尙志大학보(1996년 9월23일자)에는 「그들은 무장간첩인가」라는 글이 게재되어 물의를 빚었다. 학교 측은 이미 배포된 학보를 회수했다. 경찰은 이 글을 학보에 게재한 朴모양과 학보사 사회부장 張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尙志大 학보에 反국가적인 내용의 글이 실렸을 당시 이 학보의 발행인은 金燦國 총장, 주간은 金垠哲 교수였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1996년 9월30일)에는 학교당국과 총장의 역할을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대학 학보는 대개 총·학장이 발행인을, 교수가 편집인을 맡는다. 그렇다면 대학 학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총·학장과 편집인 교수가 지게 마련이다. 오늘의 대학 언론이 언론상식을 벗어난 것은 대학 당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학생지도의 결과일 수 있다. 대학 당국의 확고한 지도방침이 서지 않는 한 대학언론은 일부 좌경학생들의 오도된 편견의 전시장이 될지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문제의 기사는 상지대 학보사 기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실린 글을 퍼다 학보에 올린 것이며, 당시 주간이었던 金모 교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지도 소홀 책임으로 주간에서 해촉됐으며, 문제가 된 학보는 배포 중지 및 무기 정간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校內에서 진보학교 개최
「그들은 무장간첩인가」라는 글이 尙志大학보에 실린 후 尙志大의 한 학생은 익명으로 다음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무장공비 침투에 많은 국민이 우려와 개탄을 하고 있는 지금,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학보 기사가 게재되어 걱정과 우려가 앞서기에 감히 몇 자 적어 올립니다…. 尙志大 내에 주사파 계열의 정치학교가 열리고 있으며 현직에 있는 교수가 비밀리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尙志大 동문회와 일부 해직 교수, 교직원들, 그리고 총학생회 간부 출신의 A씨는 尙志大에서 매년 열린 「진보학교」와 「학점 없는 교양강좌」에 의혹을 제기했다. 尙志大학보 제131호(1994년 7월8일)에 의하면 전국학생정치인연합(전학련) 尙志大 위원회는 6월22~25일까지 나흘간 「대학인의 진보적인 삶을 배양하고 기본적인 사회인식을 키워 준다」는 취지 아래 「94 여름 진보학교」를 개최한 이래 매년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尙志大 교내에서 이런 행사를 반복해 왔다.
尙志大 측은 『여름학교 등은 학교에서 간여한 일이 아니고 총학생회 자치활동으로 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강좌를 연 것이다. 이것은 학점과는 관계없고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강좌를 진행한 것이며 강좌 내용은 이데올로기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었다』고 답했다.
尙志大학보 제146호(1995년 4월17일) 보도에 의하면 尙志大는 1995년 4월14일부터 6월1일까지 8주간 「학점 없는 교양강좌」를 실시했는데 이 강좌에는 朴○○ 교수, 孔○○ 교수, 朴○○ 교수, 金○○ 교수, 김○○ 교수 등의 강좌가 열렸다(「학점 없는 교양강좌」는 얼마 전 폐지되었음).
「尙志大 정상화 범시민 추진위」는 尙志大 교지에 利敵性이 있는 글이 실림으로써 교지 회수소동이 벌어지던 와중인 1997년 10월 원주경찰서에 尙志大 교지 18~22호에 대한 수사를 요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찰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尙敎協의 주동자 朴○○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학점 없는 교양강좌를 개설한 후 「한국노동의 역사와 그 현재적 과제」란 제목으로 학생을 선동하고 朴○○ 교수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헌정사」, 金○○ 교수의 「분단 50년 남북한 민중의 삶의 길」, 孔○○ 교수의 「해방 이후 계층 계급구조의 변화」 등 강의를 통해 反체제 논리로 학생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원주경찰서는 內査에 착수하여 尙志大 교지 22호 편집장 金모씨, 학술부장 盧모씨 두 명을 긴급체포하고 尙志大 교지(21·22호)를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에 분석,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일부 내용이 좌경 容共성향 등 利敵 표현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특채된 운동권 출신 교직원이 재학생을 의식화 교육하다 被逮
尙志大 출신의 李모씨는 尙志大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당했을 때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자료에서 尙志大 문제를 이렇게 비판했다.
<▲대학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에게 재임용 탈락,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의 교문 폐쇄행위 ▲운동권 출신 졸업생을 교직원으로 특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권 출신 졸업생을 교직원으로 특채」한 사례는 金燦國 총장이 1996년 특채한 前 학생회 간부 朴모씨, 陳모씨, 李모씨를 말한다.
이 중 朴모씨는 尙志大 교직원 신분이었던 1996년 8월31일 反국가단체 성격의 尙志大 활동가 조직(이 단체는 利敵 문건을 제작 배포하고 尙志大 이공대 학생회 사무실에 정치학교를 개설하여 「金日成 항일무장투쟁」, 「金日成 전기」 등의 비디오를 통해 尙志大 재학생 및 휴학생, 軍에 입대한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좌경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다 공안기관에 검거됐다)을 조종·지도한 혐의로 구속되자 학교 측은 그를 직위 해제했다. 朴씨가 고법에 항소하자 학교 측은 朴씨를 다시 교직원으로 채용했고, 그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에도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朴씨는 계속 교직원 신분을 유지했다.
운동권 간부 출신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문제에 대해 尙志大 측은 『당시 尙敎協, 노조, 동문회에서 朴씨, 陳씨, 李씨 등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추천하는 문서가 들어와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인 朴씨가 교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朴씨가 기소당한 날인 1996년 9월25일 직위 해제됐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직후인 1996년 11월12일 고법에 항소했다. 항소를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항소 직후인 1997년 1월15일 복직시켰으며 이 과정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말했다.
朴씨는 1998년 7월10일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1심 형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尙志大 측은 그를 교칙 및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직위 해제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교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점에 대해 尙志大 측은 『朴씨가 개인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학교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항소 취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운동권 학생에게 활동비 지급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1999년 6월 초 金文起 舊재단과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상지역사편찬위원회」를 설립하고 운동권 재학생 신분이던 洪모씨(1997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정기간행물 등록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를 간사로 채용한 다음 활동비를 수십만원씩 지급했다고 한다. 상지대의 일부 학생과 교수, 동문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운동권 학생에게, 그것도 재학생 신분의 학생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운동권 학생들을 감싸고 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상지대 측은 洪모씨에게 매월 60만~7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尙志大는 金文起 前 이사장의 퇴임 후 지난 10여 년 동안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교 및 법인 간에 각종 법정 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1995년 교육부의 尙志大 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1995년 尙志大를 감사한 후 5월에 金燦國 총장과 黃煥敎 부총장 등 16명을 중징계 및 경징계하라는 징계요구서를 상지학원에 발송했다. 당시 李春根 尙志大 관선이사장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 징계위원회(위원장 金燦鎬 교수, 위원 裵根厚·朴京洛·金範鎭 교수)를 구성하여 수차 회의 끝에 1995년 8월30일 金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金총장은 『해임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출근투쟁」을 했고, 金총장을 따르는 총학생회 학생들은 교문을 통제하고 징계위 교수들의 학교 출입을 봉쇄했다.
때마침 金淑姬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고 새로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朴煐植 장관 시절 金총장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委에서 정직 1월의 징계로 경감되어 총장에 복직했다.
그후 金총장의 징계위원이었던 裵根厚 교수는 尙志大 징계委에 회부되어 1996년 11월5일 「교원 품위유지 저촉」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당했다. 裵교수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委에 재심을 청구하여 1997년 1월31일 원인 무효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학교 측은 1997년 5월26일 동일 사안으로 또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裵교수는 또다시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감봉 3월 결정을 받았다. 裵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감봉 3월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8년 2월28일 尙志大는 교원 재임용 심사를 열어 金총장의 징계위원장이었던 金燦鎬 교수, 징계위원이었던 裵根厚 교수 등을 「교원 품위유지 저촉」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후 裵교수는 서울고법의 「감봉 3월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裵교수의 승소가 확정됐다. 상지학원이 裵교수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법적으로 원인무효가 된 것이다.
그 후 裵교수는 복직을 위해 3년여에 걸쳐 수십 차례 金燦國·韓完相 총장을 비롯하여 학교 측에 복직을 요청했으나 복직을 해 주지 않자 裵교수는 지난 1월 상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문과 閔春植 교수는 1995년 6월 교육부 감사 후 金燦國 총장의 非민주적 학교운영을 지적하며 총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1995년도 2학기 개강과 더불어 총학생회의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총장님을 음해했다』면서 閔교수의 수업을 거부했고 閔교수 연구실의 서적과 연구논문, 집기 등을 밖으로 들어내고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1995년 10월12일부터 1996년 4월29일까지 7개월 동안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閔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양주를 받고 학점을 후하게 준 非도덕적인 교수』라며 공격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1996년 10월22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를 당했다.
閔교수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委에 재심을 청구하여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자신을 부당 징계한 尙志大 교수들을 대상으로 「불법징계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閔교수는 「학교운영의 주체인 상지학원이 관리와 능력을 다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지학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司法府 판결도 무시』
수년 간의 재판과 승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거부된 裵根厚 교수는 『尙志大는 학교 운영 주도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교수 품위 유지 저촉 조항), 재임용 탈락시키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처럼 「법정소송」이라는 견제장치를 통해 바른말을 하는 교수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고 교수들을 침묵시켜 왔다』고 말했다.
裵교수는 또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람은 거리로 쫓겨나고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승진하여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사법기관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교재 채택비리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張모, 卓모 교수 사례를 소개했다. 裵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당시 일부 학생들은 인사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특정 출판사의 교재 채택 비리로 서울지검에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영문과의 張모, 卓모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자 金총장은 「법원에서 두 교수의 형이 확정되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 확정 후 張교수는 처벌은커녕 기획연구처장에 임명됐고, 「부교수」 신분이던 두 교수는 「교수」로 승진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최고 인사권자의 인사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연구논문 실적 미달로 재임용 탈락했다가 1994년에 특채된 朴正元 교수 사례는 복잡하다. 익명을 요구한 상지대의 한 교수는 『朴교수는 1995년 8월에도 기간제 재임용時 연구논문 실적 미달로 문제가 제기됐으나 1년이라는 유예기간까지 주어가며 재임용시켰고, 1999년 8월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논문 실적이 없자 「학교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부교수로 승진시켰다』면서 『학교 측에 협조하는 尙敎協 소속 교수들은 교수 자격에 하자가 있어도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학교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가차없이 「교원 품위유지」 운운하며 재임용 탈락시키는 것이 尙志大 민주화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朴교수는 연구논문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논문을 舊재단에서 이상하게 바라본 것. 朴교수의 특채는 법적으로 특채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한 것인데, 이때는 연구논문 실적에 관계없이 석사학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학 측 해명:『인사권자 고유 권한』
尙志大 평교수협의회, 尙志大 학생연합, 尙志大 동문들은 1998년 6월23일 조선일보에 「교육부의 철저한 감독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징계위를 열어 「학교 측을 허위 비방하는 광고를 낸 책임」을 물어 金東天 교수를 1999년 2월 말일자로 파면했다.
金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1999년 5월17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委는 「청구인(金東天 교수)이 위 신문광고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한 주장. 특정 현상에 관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이를 허위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로 변경됐다.
교수직을 연명하던 金東天 교수도 2002년 2월 재임용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19일 尙志大 교원인사委는 金교수의 재임용 동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5대4로 재임용을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2월20일 6명의 인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재임용이 부결돼 3월1일자로 학교에서 밀려났다. 그의 재임용 탈락 사유도 역시 학교 측이 즐겨 쓰던 「교원 품위유지 저촉」이었다.
재임용 탈락으로 학교를 떠난 金東天 교수는 2월24일 尙志大 인터넷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나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교원인사委의 기도는 현재의 학교 체제와 분위기下에서 결국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권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정한 근거에 따라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나로부터 빼앗는 데는 영원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金東天 교수 재임용 탈락 문제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姜萬吉 총장은 부임 후 모든 인사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차원에서 재심 요구를 한 것. 이러한 재심 요구는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교원 품위유지 조항으로 교수들을 재임용 탈락시킨 문제에 대해 尙志大 측은 『교원 품위유지의 기준은 최고 인사권자가 그때그때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尙志大 측의 인사로 불이익을 당한 교수들은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쟁송과 관련된 비용도 적지않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학」인가 「민중대학」인가
尙志大는 「民이 주인인 대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金文起 前 이사장의 복귀에 제동을 걸고 학교 발전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前 법인 사무국장이었던 鄭大和 교수는 상지대학보(2001년 10월31일)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시민대학을 쉽게 풀면 金文起 舊재단이 없는 대학, 金文起 舊재단이 학내에 복귀할 수 없는 대학』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시민대학 추진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尙志大 학보사가 3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가 『시민대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또 시민대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 28% 중 절반 이상이 『시민대학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尙志大 총동문회도 시민대학 추진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강원도민일보(2001년 12월4일자)에 게재했다.
尙志大 교수로 재직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林炳天 교수는 2000년 3월9일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시민대학 비판론을 게재했다.
<시민대학이나 일부 학생들이 생각하는 민중대학은 舊유고연방공화국에서 한때 시도되었던 노동자 중심 경영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全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시도라고 하지만 하필이면 경쟁력이 없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외국의 모델을 지향하다니….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지 언제인데 아직도 시민대학, 민중대학을 외치고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구성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느낌을 준단 말입니까.
全세계적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세가 도도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며 우리는 세계 최초의 시도를, 그것도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부정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李昌馥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2000년 4월13일 總選 당시 원주지역에서는 尙敎協 교수와 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在野 운동권 출신 李昌馥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의 咸鍾漢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 유세 기간 중 尙敎協 소속 교수와 학생들에 의한 李昌馥 후보 당선 및 咸鍾漢 후보 낙선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당시 尙志大 총장이던 韓完相씨는 李후보 후원회장을, 鄭大和 교수는 落薦·落選운동을 주도했던 총선시민연대 대변인(鄭교수는 2001년 12월26일 서울고법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음), 孔提郁 교수는 원주 총선연대 공동대표, 尙志大 前 교무처장 金大植 교수는 李후보 정책자문단(咸鍾漢 후보 측은 尙敎協 소속 10여 명의 교수가 李후보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다고 증언), 조은경 교수는 총선연대 회원, 尙志大 운동권 출신으로 「상지역사발전연구회」 간사인 洪모씨가 李후보의 홍보팀장을 맡아 咸후보 낙선, 李후보의 당선을 적극 도왔다.
동아일보 보도(2000년 3월15일)에 의하면 尙志大 총학생회는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他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일부 학과는 상황판까지 만들어 하숙생과 자취생들에게 주소지 변경을 권유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원주시지구당 관계자는 『尙敎協 소속의 몇몇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을 휴강한 채 가두행진, 자전거 행진 등을 통해 李昌馥 당선, 咸鍾漢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尙志大 교수·학생들이 한나라당 咸鍾漢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이유는 咸후보가 지역의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으며, 「咸후보가 尙志大 舊재단의 후원자이기 때문」(尙志大학보 2000년 4월17일)이라는 것이다.
咸鍾漢 前 의원(한나라당 국가혁신委 교육발전분과위원장)은 『鄭○○, 朴○○ 교수 등이 주동이 되어 학생들을 동원해 유권자 호별방문을 일곱 차례나 하면서 나의 낙선을 위한 불법 유인물과 꽃씨, 장미꽃을 나누어 주었으며 가두시위까지 벌였다』면서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 나라에 법이 있는가」 하는 절망감을 감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尙志大 교수들의 李昌馥 후보 지원 문제와 관련 尙志大 측은 『그것은 尙敎協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교수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했으며 『교수들이 휴강을 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경우에도 수업을 휴강한 채 선거운동을 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예산 轉用 문제 제기
尙志大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산하의 尙志大, 상지영서전문대, 대관령종합고등학교(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소재)에서 불법적으로 학교 예산(校費)을 轉用(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 의하면 「校費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학재단이 학교 예산(학생들의 등록금 혹은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학교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다.
尙志大에 임시이사들이 파견되면서 운영 경비 조달의 어려움에 처한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尙志大로부터 1997년 2억여원을 대여받아 관선 이사장 업무추진비(일종의 판공비 성격), 임시이사 업무추진비 및 법인 예산으로 사용했다.
鄭大和 교수(前 상지학원 사무국장)는 2001년 3월31일자 尙志大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가 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보니 법인이 대학에서 3억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이 부채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고민하다 대관령종합高 소유 토지를 팔아 대부분의 부채를 갚은 일이 있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1997년 5월21일 평창군으로부터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 공문을 통보받고 7월28일 상지학원은 교육부에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9월4일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통보를 득했다(문서번호 대재 81423-598). 매각대금은 대관령종합高의 교육환경개선사업(화장실, 급배수 시설, 오수 정화시설 등)에 지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尙志大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42조에 의하면 사학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생긴 수익금은 법인에서 관리하고 교육용 재산을 활용하여 생긴 수익금은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관령종합高의 토지 매각대금은 교육용 재산의 매각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은 관련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尙志大 관선이사를 지냈던 金寧中 강원도 교육청 교육위원도 『고등학교는 國庫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시설을 임대, 전용, 혹은 매각하려 할 때는 관할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尙志학원이 관할 교육감인 강원도 교육감과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매각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위법이며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학 측 해명:『불가피한 조치』
尙志大 교수협의회(이하 尙敎協) 소속 교수들은 2001년 6월12일 학교 운영문제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金明煥 교수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재산의 임대수입과 尙志大 부속 한방병원 수익금 일부를 전입하는 형식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金교수가 이날 공개한 1999, 2000 회계년도 법인 수입내역(결산)을 보면 법인은 2000년에 1억원의 한방병원 수익금을 전입하여 사용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문제를 제기한 金明煥 교수에게 병원 수익금을 校費로 전용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칙적인 차원에서 보면 명백한 잘못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병원 수익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법인 측의 校費 전용 문제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校費 차용은 1993~1994년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 校費 차용은 없었다. 이것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최소한의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상지학원이 2000년에 1억원의 한방병원 수익금을 전입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尙志大 측은 『당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마련을 위해서 재단으로부터 돈을 전용한 것』이라면서 한방병원 수익금 전용을 시인했다.
강원도 평창군은 상지학원 산하 대관령종합高의 교육용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감자축제와 눈꽃축제를 개최했다. 평창군청 심대보 부군수는 『평창군은 상지학원과 계약을 맺고 대관령종합高 소유의 토지를 임차했으며, 임차료로 4년간 2416만원을 상지학원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尙志大 교직원은 『관계법규에 의하면 교육용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校費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통장에 이 돈이 입금된 것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관령종합高 부지 임대료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부지 임대료 수익은 재단에서 관리했고 회계처리 역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재단이 지불해야 할 부채항목으로 처리했으며, 전액을 오직 고등학교의 필요로만 집행했다』고 답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고등학교 校費로 입금되어야 할 수익금을 왜 법인이 관리 집행했을까.
이 질문에 尙志大 측은 『대관령종합高에서 관리하면 소모비로 지출되어 버려서 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소개한 金明煥 교수는 공청회에서 『임시 관선 이사장에게 정액으로 업무추진비』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가 입수한 「학교법인 사무국에 대한 의문점」(2001년 3월8일 작성) 자료에도 상지학원은 재단 전입금이나 재단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관선 이사장 판공비로 1999·2000 회계년도에 각각 3600만원(매월 300만원×12개월)씩 정액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으며, 임시 이사들에게는 회의 때마다 30만원씩을 지급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6조 1항은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尙志大는 상근하지 않는 임시 관선 이사장에게 정액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尙志大 측은 『임시 관선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재단의 지급 형편을 감안하여 준상근 형태의 이사장에게 100만~3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이것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대학의 경우를 봐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 규정(혹은 관련법규)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산 집행의 변칙 사례
尙志大 안팎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학교와 법인의 예산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부 해직교수들은 그 대표적 사례로 尙志大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金國瑞씨 문제를 지적했다.
金國瑞씨는 1994년 4월부터 1998년 7월 말까지 尙志大 경리 업무를 담당했고, 1998년 8월 초부터 2000년 7월까지 尙志大 부설 한방병원에 근무하다 校費(교비) 횡령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4억여 원의 손해를 입혔다. 金씨는 이 중 1억여 원의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여 2000년 8월20일까지 전액 변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
이후 학교를 떠난 金씨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자 학교 측은 2000년 9월 원주경찰서에 金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해 12월 金씨와 8000여 만원을 변상키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金國瑞씨는 지난 2월 초 기자와 만나 『尙志大 측에서 내가 횡령한 것으로 뒤집어씌운 돈은 金燦國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의 요구에 의해 개인적 용도, 혹은 비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출된 영수증을 정식 회계처리하지 못하자 나에게 다 떠밀었다』면서 학교 교비로 변칙 지출된 영수증 사본 20여 장을 제시했다. 金씨는 「예금거래명세」라고 적힌 통장 사본도 공개했는데, 金씨는 이것이 金燦國 총장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정직 1월의 징계를 당했을 때 규정을 어기고 지급된 직책수당 및 판공비 483만9920원(정직을 당하면 급여의 3분의 2만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校費로 대납한 통장 사본(1996년 9월2일)이라고 주장했다.
尙志大 예산 집행의 문제에 대해 金國瑞씨는 『대외활동이 많았던 金燦國 총장의 판공비는 월 150만원 정도였으나 행사 때마다 100만~200만원, 심지어 수백 만원씩 현금, 즉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져다 썼다. 하다 못해 학교 차량의 범칙금까지 校費로 대납했는데, 이런 돈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누적되자 내가 이 돈을 횡령했다고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金國瑞씨가 작성한 자필 확인서와 각서를 보면 8700여 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학교 측에 끼쳤다고 자인했는데, 이런 사람이 제시한 자료는 자신의 비리를 축소하려는 음모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金燦國 총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당했을 때 부당 지급된 직책수당 및 판공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문제삼을 수 없는 부분이며, 판공비를 校費로 환원했다고 하는 근거를 통장 하나를 보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채된 교수에게 규정에도 없는 격려금 지급
金國瑞씨가 제공한 영수증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金文起 前 이사장 시절인 1992년 9월 「연구논문 실적 미달」로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朴正元 교수가 金燦國 총장 체제下에서 특채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18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영수증 및 관련자료다. 1995년 5월 교육부 감사에서 朴교수에게 지급된 위로금이 부당한 것으로 적발되어 반납 지시를 받자 상지학원은 朴교수가 이 돈을 반납한 것처럼 교육부에 허위 보고한 후 법인 자금에서 校費 계좌로 1800만원을 입금시켰다. 1996년 11월 감사원·교육부 합동 감사에서 이 사실이 다시 적발되자 학교 측은 1997년 2월 강원은행에서 당시 경리주임 金國瑞씨 명의로 1800만원을 대출받아 校費로 입금한 후 朴교수가 반납한 것처럼 교육부에 보고했다.
학교로부터 규정에도 없는 격려금을 받은 朴正元 교수는 1992년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 탈락하자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면서 각계에 호소했고,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수들이 金泳三 당시 민자당 大選 후보가 원주지역 유세를 왔을 때 유세장을 찾아가 金후보에게 金文起 이사장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金 前 이사장은 金泳三 정부 출범 후 司正 1호로 구속됐고, 재임용 탈락했던 朴교수는 金燦國 총장 취임 후인 1994년 3월 특채됐다.
朴正元 교수 문제와 관련하여 尙志大 측은 『朴교수는 舊재단과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앞장서다 재임용 탈락한 것이며, 당시 그를 재임용 탈락시킨 인사행위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朴교수에게 1800만원을 지급한 근거를 묻자 『재임용 탈락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구제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인 총장님이 위로 차원에서 얼마간 위로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尙志大 총학생회 명의의 유인물 「尙志大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발견됐다.
<우리 대학은 학교 행정과 운영 전반에 걸쳐 커다란 구멍들을 가지고 있다(전문경영인의 不在로 인해 더더욱 심화될 전망)….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된 곳이 없다. 변변한 대학발전 계획안도 없다. 치밀한 계획 없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지출 내역은 조잡하기까지 하며…>
林炳天 前 尙志大 교수는 尙志大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2000년 3월9일)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대학의 운영은 일부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으며 학교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결여된 상태에서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왔기 때문에 곧 재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의 高비용 低효율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학교 경영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등록금 형태로 학생과 학부모들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며, 등록금은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金燦國 총장은 재임 시절인 1995년 2월3일 尙志大 동문회에 보낸 편지에서 『대학은 정의가 넘쳐 흐르고 진리와 상식이 통해야 대학다운 대학이라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尙志大는 일부 구성원들이 「맑고 푸른대학」, 「민주대학」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인 사무국의 결산내용을 학생이나 교직원, 동문회에도 공개하지 못하는 대학이 되었다.
『이런 類의 규정 위반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취재 과정에서 尙志大 측은 관련법규와 규정·제도를 무시한 채 校費를 법인 비용으로 전용한 사실 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類의 규정 위반은 민주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며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눈치다.
尙志大의 실질적 운영권을 쥔 尙敎協 교수 및 일부 在野 연계 교수들과 갈등 끝에 지금은 尙志大를 떠난 A교수는 『尙敎協은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이름下에 학교 운영권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을 벌여 왔다』면서 『이를 위해 운동권 간부들을 행동대로 활용했고, 운동권 학생들이 尙敎協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교수들을 상대로 패륜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A교수는 또 『이러한 학교 운영권 장악 과정에서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슬로건과는 배치되는 권력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 권력을 이용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해임, 재임용 탈락시키고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교수, 교수 자격에 미달한 자,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교내외에서 지탄받던 부패 비리 교수들을 승진, 주요보직 임명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덕적 정의가 무너진 학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尙志大 일부 교수와 학생, 동문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在野 연계 교수들의 파행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해 줄 것을 사회에 알렸으나 그 때마다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흐름에 묻힌 채 10년 세월이 흘렀다』면서 『교육부와 감사원, 검찰 등은 尙志大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하여 법과 규정,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민주화와 개혁」이 시대적 정의로 포장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尙志大 일지
▶1993년
8월30일 金燦國 총장 취임
▶1994년
6월15일 다섯 교수 해임(부정입학 연루 이유-관계자들은 舊재단에서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
▶1995년
4월10~15일 교육부 尙志大 특별감사
8월30일 징계위에서 金燦國 총장 해임 가결
9월4일 尙志大 총학생회 간부들이 징계위원장인 金燦鎬 교수 등을 교문 밖으로 축출, 징계위 업무 저지
9월20일 李春根 임시 이사장, 金燦國 총장에게 해임 통보
9월26일 尙志大 학생들 李春根 임시 이사장 자택 앞에서 농성
9월27일 신임 박영식 교육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金燦國 총장 해임 처분 취소 시사
11월15일 金燦國 총장에 의해 해임됐던 박영일, 박재우, 박종선, 노승현 교수 네 명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
▶1996년
3월1일 한의과대 유희영 교수 재임용 탈락
3월1일 李모, 陳모, 朴모씨 前 尙志大 총학생회 간부 세 명 尙志大 교직원으로 특채
4월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에서 유희영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7월4일 최각규 강원도지사로부터 尙志大 도립화 불가 통보 공문 회신
8월31일 특채된 尙志大 교직원 朴모씨 구속(尙志大 학생들에게 利敵 용공성 교육을 시킨 배후로 지목)
9월1일 閔春植 교수 징계결의(학점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예과 이규범 교수 사직서 수리(실험실습비 부당 횡령 혐의. 해당자들은 상교협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
9월23일 尙志大학보에 「그들은 무장간첩인가」 내용 게재
11월 金燦國 총장의 인사조치로 해임됐던 박영일, 박재우, 박종선, 노승현 교수 대법원 승소(임시 이사진과 金총장의 직권 해임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대학 측이 패소함으로써 이들에게 4년 간의 급료, 변호사비 등 지급)
11월6일 감사원 감사(1995년 4월 교육부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임시이사진과 대학 측에서 이행하지 않자 감사원에서 교육부와 尙志大 감사. 그 결과 임야 고가매입에 대한 손해보존 조치, 朴正元 교수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회수 지시)
▶1997년
8월30일 金燦國 총장 재임
▶1998년
2월28일 金貴炫, 金燦鎬, 裵根厚 교수 재임용 탈락(金燦鎬, 裵根厚 교수는 金燦國 총장 해임 당시 징계위원회 멤버였다는 것이 실질적인 탈락 사유라고 주장)
▶1999년
1월 평교수협의회와 체육과 학생들 본관 점거농성(파행적 대학운영 종식과 金燦鎬 교수 복직, 金東天 교수 징계철회 등 요구)
2월 평교수협의회 공동대표 金東天 교수 파면
2월 金東天 교수의 파면을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변경
9월20일 金燦國 총장 사의 표명
10월25일 韓完相 총장 취임
12월24일 閔春植 교수 1996년 9월 자신을 부당하게 징계했던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00년
3월9일 林炳天 교수,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운영 비판(제목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11월2일 閔春植 교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피고들에게 30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