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았는데, 누락된 부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대표적 케이스는 포함하였으므로 판단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워크아웃에 포함되는 채무
1. 신용대출(보증서 없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포함)
2. 카드대금(현금서비스, 일시불, 할부 대금)
3. 할부금융대금(자동차 할부시 차량에 설정된 경우 제외)
4. 대환대출 - 보증인이 있어도 관계없음. 접수통지시까지 보증인에게 추심이 이루어지겠지만 보증인 있는 것이 신청부적격사유는 아님
5. 기타
(1) 단위농협 채무 - 단위농협은 일괄 가입하여 워크협약기관이다. 따라서 포함된다.
(2) 새마을금고 채무 - 협약기관인 금고도 있고 아닌 금고도 있으므로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협약기관여부 확인
[2]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
1. 담보대출 - 대표적으로 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시 설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약관대출 - 예적금이나 보험금를 담보로 빌리는 것이므로 담보대출에 준한다.
3.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보증기금, 주택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방 소재 지역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은행은 위 보증기관에 청구하여 전액이나 협정된 비율만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대위변제하여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관되면 보증기관이 협약기관인 경우 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있다.(위에 기재한 기관은 모두 협약기관)
(1) 전세금, 창업자금,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인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가 많다.
(2) 한미은행(한미카드)은 서울보증에 70%-100%정도의 보증보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4. 매각된 경우 -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타회사로 매각한 경우, 매수한 기관이 워크아웃 비협약기관이면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로 매각된 경우 - 두 기관은 워크아웃 협약기관이므로 매각 여부에 관계없이 워크아웃에 포함된다.
(2) 아레스, 제우스와 같은 유동화회사로 매각된 경우 - 워크아웃 비협약기관이므로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신용정보회사에서 돈 갚으라는 추심이 이루어질 때
1)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된 경우 - 이는 매각이 아니라 추심위임이다. 따라서 워크아웃에 포함된다. 예) 엘지카드에서 미래신용정보로 이관된 경우
2) 금융기관에서 아레스, 제우스로 매각하고 이들 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 추심위임한 경우 - 비협약기관으로의 매각이므로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삼성카드 - 아레스 -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또는 신한신용정보
5. 워크아웃보다 상환조건이 유리한 경우
워크아웃은 최초 이자율이 7.5%정도이고 8년기준으로 약 2년 단위로 하여 6%, 4%, 2%로 다운된다. 또, 최대상환기간이 8년이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서 워크아웃 상환조건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제외된다.
이자율은 싸지만 상환기간이 단기인 경우, 상환기간은 길지만 이자율은 더 비싼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신복위와 상담할 문제로 보여진다.
6. 각종 세금,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 미납분
7. 핸드폰 단말기 대금, 사용요금
이동통신은 비협약기관이므로 포함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사와 협정된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한 이후 포함될 수 있다. 3번과 같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8. 백화점 채무
백화점은 비협약기관이므로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다. 롯데의 경우, 롯데백화점카드가 롯데비자카드로 전환되었는데, 백화점카드일때 발생한 매출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카드 전환후 발생한 매출분은 포함된다는 것이 신복위의 설명이다. 신복위에서는 자신이 워크아웃에 포함되는지를 롯데카드사로 직접 문의하도록 권고한다.
첫댓글 보증기금에서 은행으로 대위변제해주는데는 조건이 어렵나요? 아님 대출받은 사람이 어떻게해야하나요?전 소상공회의소에서 받은 대출금이 천오백이나 되는데 한달에 이자 원금이 오십만원되요. 이율은 6.9%였던거같은데 농협에서 받았어요.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면 큰일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