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이 한국 입국 이후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소 6개월의 거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저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해외외주 신고를 하지 않아 재외국민이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한국입국 이후 전처럼 바로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요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해외이주 신고 하지말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 신고안한다 하더라고 알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나중에 한국에서의 자산매각 및 연금반환 목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신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그럼 영주권자가 아닌데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입국 후 의료보험 혜택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영주권자 아니신 분들은 권고사항이긴 하다만 재외국민 신고하시는 분은 거의 없긴 하지여
첫댓글 글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어떤 의도로 쓰신건지... 재외국민은 영주권자를 가리키고요, 국적이 캐나다라면 재외국민의 아닌 재외동포라고 해야 맞고요.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해외이주 신고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연금 반환도 가능하구요. 이주신고후에 한국은행에서 외환거래 지정 약정하면 한국계좌와 캐나다 은행간에 송금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두 나라의 자금을 관리하는거죠. 영주권자가 아닌데 재외국민 등록을 한 경우 아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건 아니구요. 한국내 직계가족이 계속 의료보험 원청징수 당하고 있는 경우에 바로 혜택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번호 바탕으로 전국민을 관리해서 출입국사무소 기록상 한국국적자가 한국내로 입국하면 본인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밑으로 바로 링크됩니다(재외국민신고와 무관).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각종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면 재외국민 신고는 필수입니다.
맘에 안 드는 지인이 있으면 바로 앞에서 따지거나 법과 제도를 조사후 신고하세요. 왜 캐스모한인들은 정확한 확인없이 소문 퍼뜨리고 뒷얘기하는걸 즐기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