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대전 모임에서 변호사님에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저는 공무원인데요,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담보보증(9억)과 신용보증(2억)을 3년 전에 주채무자에게 서 주었습니다.
경기불황 탓으로 담보보증물건은 경매에 붙여져 8억5천에 3말경에 낙찰 되었고(연체후 이자가 약2억정도) 신용보증 2억은 그동안 변제하여 1억3천(원금1억+ 이자3천)이 남아, 경매 처분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이자 포함하여 전부 3억7천(담보 2억 5천+신용1억3천)이 남습니다.
물론 주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은 없습니다.(파산신청예정임)
이로 인해 보증인인 저한테는 신불자등록은 안됐지만 이미 2월부터 채권자에게서 급여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또한, 주채무자에게 사채보증을 서 준 것도 있는데 6천 정도 됩니다
물론 저한테 재산은 없습니다.
저 또한 대출건이 약4천 정도 있구요!
직장을 그만 둘 생각도 했습니다만, 개인회생제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살아볼 생각인데, 지금 같아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몇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시기?
2. 저의 대출금 4천중에는 현대캐피탈(차량대출 1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저를 보증 서 준 사람이 있어서 이 채무를 개인회생목록에 포함시킨다면 캐피탈에서 보증인에게 변제하라고 통보를 하는 가요?
3. 만약에 그렇다면 즉시 공무원연금대출(퇴직금담보대출)을 받아서 캐피탈 것을 변제할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4. 현재는 급여가 가압류 상태이지만 앞으로 다시 전부명령으로 압류 들어 올수 있나요?
두서없이 조급한 마음에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댓글 1) 무담보채무가 5억원 밑이라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퇴직금 담보대출은 무담보대출에 해당되므로 신청전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전부명령이 들어와도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