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강 지키는 금융 방역 십계명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코로나19 소식은 나를 비롯한 주위 모두를 괴롭게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은 금물이다. 힘들수록 우린 어떻게 스스로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19로 금융 방역이 필요한 상황, <금융 방역 십계명>을 보면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보자.
1. 소액 채무라도 연체는 금물이다.
'하루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당신, 채무 납부를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있을지 모른다. 납부를 미루는 습관은 신용에 독이다.
기존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경우 30만원 이상의 채무를 30영업일 연체하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다. 연체 이력은 신용에 악영향을 주어 대출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 때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2. 연체가 걱정되면 기관의 도움을 받자.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가 쌓이고,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아래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 신청
(2)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1600-5500
3. 연체된 채무 정리도 제도의 도움을 받자.
상환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4. 불법추심은 신고하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연체채무에 대한 추심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 저녁 9시 이후 연락하거나, 회사에 알린다고 협박하면 불법 추심임을 기억하자.
특히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등의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을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 받아 추심 연락을 막고 불법추심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
5. 저신용자라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자.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 문턱에 막혔다면, 정책서민금융상품 문을 두드려보자.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상품들이 마련되어 있다.
6. 사채를 쓰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자.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걱정만이 앞선다. 안전한 대출을 위해선 대출기관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포털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등록업체일 경우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 24% 넘는 이자는 위법이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했더라도 반환 받을 수 있다.
7.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경매가 걱정된다면 유예신청(1년)을 해보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는 대출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안정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신복위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권 실행 유예가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최장 5년간 거치 후, 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만약 신복위 협의 결렬시 캠코가 매입 후 채무조정 가능하다.
<자산관리공사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
캠코에 주택 매각 후 최장 11년간 임차거주가 가능하며, 임차종료시점의 주택을 재매입 가능하다.
8.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최근 코로나19를 악용해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들이 기승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마스크 체온계 구매가 가능하다며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링크(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자.
<제보 및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112)
9.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하자.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채무조정중임에도 더 이상 갚지 못해 앞길이 막막한 경우가 있다. 그 때 좌절하지 말고 제도권의 도움을 받아보자.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는 6개월 간 무이자로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10.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자.
질병과 채무문제로 삶의 의욕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끙끙 앓으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게 연락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 상담 ☎1393,
정신건강 상담 ☎1577-0199
청소년 상담 ☎1388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129
부채로 생활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 하락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본인의 채무상태를 꾸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카드, 대출, 연체 보유 현황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내 상황에 맞는 금융 행동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금융 방역 십계명>을 기억하며 나의 금융 건강을 지켜보자.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