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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성인지감수성이 법정에 등장한 건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머리 추천 0 조회 450 19.09.12 21:55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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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2 22:03

    첫댓글 그러게요 성범죄만 들어가면 유죄추정이되니

  • 작성자 19.09.12 22:06

    솔직히 안희정은 듣기로는 나름 본인이 무죄라는 증거를 내놓았는데도 성인지감수성 한방에 교도소로 끌려갔으니..
    일반인은....뭐.....무죄판결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솔직히 이정도면 유죄추정도 아니라 그냥 "유죄확정"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무죄라는 증거를 가져와도 성인지감수성이 덕분에 그대로 유죄니..

  • 19.09.12 22:11

    @돌머리 성범죄는 일관된 주장이 필수라서 한번이라도 번복하는 쪽이 져요 참고하셔유 ㅎㄷㄷ

  • 작성자 19.09.12 22:15

    @신고저격수 근데..."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 했다."는 말(11글자네요)을 일관되게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
    거기다 안희정이 성폭행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는..모르겠군요...

  • 19.09.12 22:45

    @돌머리

  • 작성자 19.09.12 22:57

    @dm-dem 근데 문제는 과거에 뭐 안희정한테 우호적인 문자를 보냈는데...그건 어찌 설명해야하는지..
    뭐 지사님만 나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랬는데..

  • 작성자 19.09.12 23:00

    @Etihad 근데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찌 아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합니다.
    둘 사이의 일일 텐데..

  • 작성자 19.09.12 23:02

    @Etihad 근데..제 생각에는 합의하에 관계했는데 일관되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9.09.12 23:09

    @Etihad 시스템이 그래도 법조인이 시스템을 무시하면..솔직히 이번 성인지감수성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지은이 작성한 문자메시지가 안희정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수 없다면 어떤 걸 내놔야 안희정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

  • 19.09.12 22:49

    글쎄요. 법원에서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결혼시킨걸 미담이랍시고 떠들어댄게 오래된일이 아니란거 감안하면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나오는게 뭐가 문제란건지는 모르겠군요

  • 19.09.12 22:50

    옛날에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반대쪽으로 기울어져도 되는 건 아니죠.

  • 작성자 19.09.12 22:56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여자의 진술은 무조건 참 운운하면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지요..일부 꽃뱀들도 이걸 잘 써먹을 수도 있고..

  • 19.09.12 23:51

    그리고 행정학교양 과목에서 교수님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수업한거 감명깊게 들은 것도 있고해서
    성인지감수성이 무슨 공식적으로 나오면 안되는 저급한 용어마냥 취급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 작성자 19.09.12 23:54

    @松永久秀 근데 판결문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성폭행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여자쪽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하고 성인지감수성으로 유죄를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 19.09.12 23:54

    @松永久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 성인지감수성이 정면 충돌되는 상황인데 이건 생각해볼 문제긴 하죠

  • 19.09.13 00:09

    @돌머리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으로 없는죄를 지어낸다는 근거가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건데요? 안희정건은 애당초 그루밍 성폭행으로 판사들이 해석을 한거니 그루밍성범죄로 판단했는지가 적합했는지를 따져야지
    성인지감수성은 법리를 무시하는 감성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게 어이가 없는겁니다. 애당초 성인지 감수성은 판단해야할 기준이 그냥 늘어난것일 뿐이지 무슨 모든 원칙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무언가도 아닌데 그렇게 과잉반응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 작성자 19.09.13 00:20

    @松永久秀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긴 합니다..
    솔직히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9.09.12 23:17

    글쎄요.. 그런것 치곤 세상은 너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 불안해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말이죠

  • 작성자 19.09.12 23:24

    뭐....
    관점에 따라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만약에 성인지감수성이 법정에서 계속 인용되서 본인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깜빵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사실 이건 개인이 어떻게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뭐 일일히 할 때마다 합의서를 써야 하냐는 의견도 있고....아니 이래도 "무서워서 그랬다." "강제로 협박해서 썼다."뭐 이러면.......

  • 19.09.12 23:38

    과거 유신시대의 법률로 유죄를 받았던 판결들이 최근에 무죄로 나오는 것처럼, 몇 십년 뒤에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판결들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09.13 11:48

    증거가 남기 힘든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한다면 증거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개념이지 언론이 써제끼는것처럼 유죄추정이랑은 거리가 11만광년정도 떨어져있죠.
    명칭이 개념을 망치는 존나 좋은 예시라고 볼수있슴

  • 작성자 19.09.13 13:03

    근데 만약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일관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저 남자가 나를 성폭행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
    물론 님 말씀대로 이런 종류의 범죄는 증거가 잘 남진 않지만 그렇다고 진술이 무조건 참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니..

  • 19.09.13 12:00

    @돌머리 법원이 그렇게 말랑한 곳이 아니며 예전에 없던 개념이 뿅하고 등장한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는게 생각처럼 간단히 성립되는게 아니에요. 과거 많이 있었던 아동성추행 사건들조차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무혐의 판결이 뜬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언론에 놀아나지 마시고 판례집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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