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서 기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한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세액공제는 어디서 차감이 되고 소득공제는 어디서 차감이 된다는 건가요?
세액공제과 소득공제 차이점줌 설명해 주세요.
첫댓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