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금 융 | 가 계 대 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
사 업 자 대 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
세제 ‧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
첫댓글 2020.6.17 대책에 나온 내용이고 이후 7.10 대책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