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회원님들 더운데 수고가 많으 십니다.
피고인 저는 지난 6월 20일 천안법원 민원실에 "증인신청서" "원고당사자신문신청서" "법정진술녹음요청신청" "법정진술녹음허가신청서" 이렇게 4가지를 민원실에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담당자가 "법정진술녹음요청" 과 "법정녹음허가신청서"를 접수할때 그냥 접수 받으려고 하여, 제가 수입인지 500원짜리 붙여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 나중에 붙여야 하면 그때 붙여도 된다며 수입인지 안붙이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사건번호 검색하니 접수처리가 되었군요..
여기는 지방이고 사건이 가정법률관련이라서 그런건지 수입인지 안붙였습니다..
참고 하세요..
첫댓글 <법정진술녹음요청> 과 <법정녹음허가신청서> 각각 차이점을 전 회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인지 500첨부해야하는데 통상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