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당신의 가정은 안전하고 평등한가요?
한국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 가해자 처벌 없는 가정폭력'처벌'법
아직도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요?
2023년 언론에 보도된 배우자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215명이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할까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은 "(생략)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하고,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감옥이 아닌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폭력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고 있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5월 한 달 간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22대 국회 개원시 서명과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및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라.
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라.
3.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및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 삭제하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함께하기: https://forms.gle/aKjPtvFffS8VLgo16
2. '이런 가족이 필요하다' 배경화면 다운 받아 캠페인 알리기: https://hotline.or.kr/may4women/
3. 가정폭력 근절 활동 펼치는 한국여성의전화 후원하기: https://m.site.naver.com/1dr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