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는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기존의 2㎞에서 5㎞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의 기준도 9m에서 15m로 높였다. 이렇게 설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설악산·지리산·북한산·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20여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등산객들이 기존 등산로 대신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돼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쉽게 등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철탑과 정류장 건설 등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 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등산객이 몰리고 이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頂上)에 올랐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지 않고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자연환경은 더 파괴될 수도 있다.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세심히 따져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설악산엔 1970년, 내장산엔 1979년에 케이블카가 설치됐다. 매년 설악산엔 70만~80만명, 내장산엔 20만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 두 곳의 등산객 증감과 기존 등산로 이용 실태, 이에 따른 환경 영향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리산에는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이, 설악산에는 강원 양양군과 고성군이, 한려해상에는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가 자기들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한다. 산 하나를 두고 지자체마다 케이블카를 놓는다면 자연환경이 온전할 수가 없다.
일본은 28개 국립공원에 36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도 유명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놓았다. 이들 나라는 탐방로를 개설할 수 없어 케이블카를 타고서만 산을 오르내릴 수 있는 곳에 주로 설치했다. 우리도 산 정상에서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 다른 등산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완벽한 차단이 가능한 지역을 골라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