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측(총회장 박위근 목사)이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이단연구가 고(故) 원세호 목사에 대해 규정돼 있는 ‘비성경적 이단’ 규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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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원세호 목사 |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이미 고인이 된 원세호 씨는 소속 교단 및 본 교단으로부터 그의 활동과 주장에 대해 목회적 신학적 차원의 제재를 받았으나, 다수의 이단예방 집회 및 관련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또한 소속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009년 9월 총회에서 원세호 씨의 제명회복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으며, 본 교단이 제기한 원세호 씨의 신학적 문제점은, 원세호 씨의 핵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단비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주장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통합측은 따라서 “故 원세호 씨의 이단대처활동을 고려하고, 또한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침례회의 원세호 씨 ‘제명회복’ 결의를 존중해, 본 교단 제87회 총회가 결의한 원세호 씨에 대한 결의를 해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최삼경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한편, 이번 통합측 이대위의 보고는 지난 9월 19~22일 충북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한 제96회 총회의 미진안건을 처리하기로 위임된 임원회의에서 9월 27일 이루어졌다.
다음은 “원세호 목사 재심청구 건”에 대한 통합측 연구보고서 전문이다.
“원세호 목사 재심청구 건”에 대한 연구보고서
Ⅰ. 연구 경위
기독교이단대책협회(회장:백남선)에서 제출한 “원세호 목사 재심청구 관련 결자해지의 건”(2011.5.31)에 관한 청원서가 이첩되어 연구에 착수하다. 기독교이단대책협회는 동 청원서에서, 본 교단 제87회(2002년) 총회가 “비성경적 이단”으로 결의한 원세호씨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Ⅱ. 연구 보고
1) 원세호씨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보광침례교회에서 1974년부터 30년간 목사로 재직하면서, 임마누엘성경연구원을 운영했다. 2001년 소속 교단 목회자들에 대한 이단비판 등으로 인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부터 제명되었으며, 이후 기독교이단대책협회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2) 본 교단 제87회 총회는, 원세호씨가 본 교단의 이단연구를 비판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이를 교계 신문에 게재해 본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자, 원세호씨의 신앙과 주장을 연구하기로 했고, 그 결과 원세호씨의 창조론, 인간론, 삼위일체론에 관한 주장이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각 교회가 원세호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결의했다.
3) 본 결정에 대해 기독교이단대책협회는 금번 청원서를 통해, 원세호씨의 이단대처활동,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제명회복 결정, 본 교단이 연구를 위해 참조한 자료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원세호씨에 대한 본 교단의 결의에 대한 재심과 철회를 요청했다.
4) 이미 고인이 된 원세호씨는 소속 교단 및 본 교단으로부터 그의 활동과 주장에 대해 목회적 신학적 차원의 제재를 받았으나, 다수의 이단예방 집회 및 관련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소속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009년 9월 총회에서 원세호씨의 제명회복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으며, 본 교단이 제기한 원세호씨의 신학적 문제점은, 원세호씨의 핵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단비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주장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 결론
고 원세호씨의 이단대처활동을 고려하고, 또한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침례회의 원세호씨 “제명회복” 결의를 존중해, 본 교단 제87회 총회가 결의한 원세호씨에 대한 결의를 해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Ⅳ. 참고 자료 목록
기독교이단대책협회. “재심요청공문.” (2011.4.2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원세호씨에 대한 연구보고서.” . “이단 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 1915-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