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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동대표회의 소집절차 위반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제25조제1항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동별대표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동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동대표 5인 명의로 회의개최 하루 전에 안건도 명시하지 않은 회의개최공고를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소집절차, 안건상정 절차 등이 모두 생략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비전문가인 동대표들이 이러한 회의개최 공고문 게시 등을 요청 할 시 누구보다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관리소장은 관련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동대표들이 위법을 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법한 회의개최 공고문 게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들 동대표들이 절차를 위반한 회의개최를 하도록 유도하여 동대표 및 입주자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라. 이러한 관리소장의 부도덕하고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가 청주시청에 행정지도요청을 함에 따라 2016. 10. 17. 청주시청에 불려온 관리소장은 “이 사건 동대표회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의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리소장 스스로도 인정한 위법한 회의인 “이 사건 동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무효라는 관리소장의 주장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마. 백번을 양보하여, 설령 이 사건 동대표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제27조제10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을 선관위에 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동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직접 해임하였다는 관리소장의 주장은 관리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동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선관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리소장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3항제4호에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8동대표가 우리 아파트에 약 6억원 상당금액의 홈네트워크 관련 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제72차 선거관리위원회(2016.10.22.)에서 위 법령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 의결한바,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행정부에서 재량권을 일탈하면서까지 행정해석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질의 및 회신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령, 국토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토부의 행정해석으로써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 따라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선관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등은 사법부에 제소하여 구속력 있는 사법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 되는바, 관리소장은 막연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주장을 할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위반사항을 적시함이 관리책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임에도 구체적인 규정은 적시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사무처리 협조의무는 있으나 선관위 판단 및 결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법리해석 능력 유무를 떠나 조금이라도 이치를 알고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한다면,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써 입주민을 기만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시간을 끌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법원에 동대표 해임무효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에 앞장 서야지 사안을 달리하거나 근거 없는 국토부 유권해석 등을 운운하며 입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결 론
이상 내용을 정리해 보면, 관리소장이 2016. 10. 17.자. “이 사건 동대표회의”에서 선관위원을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후 진행된 선관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시청에서도 “이 사건 동대표회의”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관리소장 스스로도 위법을 인정한 위법한 회의로써, 위법한 회의에서 결정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결정은 원인 무효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회의를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하여 1차적으로 해임건의를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절차 없이 직접 해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선관위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행위를 하는 관리소장의 행태는 명백히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소장에게 이에 대한 민형사상,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니, 관리소장은 이 점 유념하시어 더 이상의 무분별한 위법행위를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
지 웰 시 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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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모든 것이 시행사에서 운영하는 관리주체를 선정한 것부터 잘못된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사에 불리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대표회장을 누가 좋아라하겠습니까? 어차피 시행사와 시행사가 만든 관리업체, 그리고 그들의 돈에 놀아나는 세력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제는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지를 보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하여 얘기해도 알지 못하고, 여름 벌레에게 어름에 대해 얘기해도 알지 못하고, 비뚤어진 선비에게 도에 관해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井中之蛙(정중지와 :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관위를 해체하는 등 위법한 짓들을 하는 대표자회의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니, 가을인가 보다.
우리아파트 왕은 관리소장인듯합니다 순실이 생각나네
이게 정말 중요한 공고네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세대별 공지되면 입주민들 혼란할 일도없이 내용정리 잘 되게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내용이 왜 게시판이나 그어디에도 안보이는거지요?
이게 입주민들이 현상황을 간단하고 빠르게 이해할 이정표가 될텐데요
경고로 끝내지 마시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시죠..?
강력하게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