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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서울 마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연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3,063 매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47분 ( 69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69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 연남동제3투표구 -( 69 번 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3,063 매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47분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69 번)
중앙선관위는 마포구 연남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마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2) 용강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2,439 매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48분
위원장 공표 41 분 후에 개표방송 했다.( 21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는 마포구 용강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41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이와같은 지연 보고. 전송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를 위반하고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하였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형법제122조)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2,607 매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20분
위원장 공표 45 분 후에 개표방송 했다.( 47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는 마포구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45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이와같은 지연 보고. 전송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를 위반하고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하였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형법제122조)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서울 마포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개표상황표에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위원장 중복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고충정
마포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세번째 검열위원이 첫번째 검열위원 란에 날인 했다가 X 표 하고, 다시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인데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8 명의 검열위원들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고충정' 부장판사가 개표상황표인 공문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법적효력이 없는 고무만연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했다?? (형법제238조)
법원은 고충정 부장판사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는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서울 마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마포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부정투표, 전산조작)
1)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02 매
투표수: 2,607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5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5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5 현상이 발생하면 부정투표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5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2) 상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42 매
투표수: 2,643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서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26 매
투표수: 2,62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4) 서강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15 매
투표수: 1,716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5) 공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60 매
투표수: 2,561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5. 서울 마포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용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4 분
투표 수: 2,45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2) 용강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5 분
투표 수: 2,62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서강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0 분
투표 수: 3,129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4) 망원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0 분
투표 수: 2,29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5) 상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2 분
투표 수: 2,43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공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1 분
투표 수: 2,336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7) 공덕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9 분
투표 수: 2,694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서울 마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성산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44 매
미분류: 78 매 (불량율 6.2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72 매(오차율: 5.7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8 매
문재인: 3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공덕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60 매
미분류: 137 매 (불량율 5.34 %)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7. 마포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 95번 째 공표한 부재자 개표상황표
투표수 : 5,454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1시 44 분
마포구 선관위는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1-1 번 부터 마지막 1-95 번째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88 개)
2013.3.11 공개 자료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마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서울 마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마포구 개표상황표 8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마포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4 개 투표구를 7 개 투표구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마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했다.
첫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제3투표구(투표수: 3,063 매)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47분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69 번)
중앙선관위는 마포구 연남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마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또한 중앙선관위는 마포구 용강동제5투표구, 합정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41 분, 45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이와같은 지연 보고. 전송은 투표구별로 집계. 공표를 위반하고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하였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형법제122조)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서울 마포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세번째 검열위원이 첫번째 검열위원 란에 날인 했다가 X 표 하고, 다시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에 해당하는 공문서인데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8 명의 검열위원들이 선관위에서 만들어 준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마포구 선관위위원장 '고충정' 부장판사가 개표상황표인 공문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법적효력이 없는 고무만연도장을 사용해서 날인했다?? (형법제238조)
법원은 고충정 부장판사가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는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대통령을 결정 짓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으로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허위 공문서이다. (형법제227조)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마포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울 마포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5 ,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 + 1 현상 4개 투표구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5 , + 1 현상이 4 개투표구에서 발생하면 부정투표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5 , + 1 이 발생한 4 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5 , + 1 현상이 4개 투표구, 총 5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다섯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3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이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서울 마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서울 마포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마포구 개표상황표 8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마포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4 개 투표구를 7 개 투표구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