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행시 1순환 인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5회 모의고사 2-(2)문에 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을 물으시면서 건축이 완공된 후 그 건축물의 이웃주민 을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있겠는가로 출제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허가를 대상으로 소의 이익 흠결로 다툴 수 없다면, 허가의 위법성을 통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758조에 근거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을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면, 해당 법조문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만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물이 일조권을 방해하는 부분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소송은 제기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민법 758조에 근거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을이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방해배재청구소송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