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 sk증권, 하나은행 등 대표이사들이 서명을 했어요.청렴이행서약서. 협상부터 착공후까지도금품제공, 향응, 담합, 불공정행위, 공무원과 유착 등을 하면 계약까지 파기할수 있고 성남의뜰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는 서약서. 당시 이재명시장이 얼마나 청렴에 침착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가 거래를 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파기할수가 있겠네요.
첫댓글 ㅋㅋㅋ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네국민들은 영원한 개 돼지
ㅋㅋㅋㅋ
첫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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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네
국민들은 영원한 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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