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민주당의 폭주 >
-변호사 구충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선포를 해제하였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 선포의 당·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79. 12. 7. 자 79초 70 결정은,“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의 수반이며 국군의 통수자인 대통령이 제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서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밑에 이를 선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 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4. 7. 21. 자 64초3, 64초4, 64초6 각 결정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여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도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統治行爲. Political Question, Acte de Gouvernement, Regierungsakte)로서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22회에 걸친 탄핵 남발과 원전과 동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및 방산(防産)을 위한 국가예산 삭감, 검찰과 경찰 및 대통령의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하여 국가치안과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마약범죄 단속, 치안유지, 재난대응과 같은 국가본질기능에 필수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임으로써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안보와 직결된 국방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수사검사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판사에 대한 겁박 등을 통하여 사법 방해를 하고 사법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3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고,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며,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친북, 친중 행위를 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있고 국가안보체제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겠다는 헌법파괴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횡포와 의회독재 행위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기반이 붕괴되고 국정이 마비되며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 국가상황에 대하여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하여 시비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과 이 나라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정당화하고 은폐할 수는 없다 하겠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난한다면 이러한 국가비상상황을 초래한 민주당도 함께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루어진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였고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바로 이를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운운 하면서 법적잣대를 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며, 이를 탄핵사유로 삼으려는 시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왜곡된 선동행위로써 이는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 가운데‘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폭동’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행위로써 다수인이 결합해 이러한 목적으로‘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이번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되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죄 운운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하여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국정파괴 행위와 의회독재,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국가 파괴행위를 멈추고 국민의 복리와 행복과 안전을 위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시키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탄핵발의 시 직무정지된다는 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국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