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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유형을 보면 게스트하우스 2개소, 농어촌민박 3개소, 무허가 건물 2개소, 기타(단독주택) 5개소의 불법숙박업소와 미신고 일반음식점 1개소 등 모두 13건으로 대부분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A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마을 내에 비어 있는 단독주택 3동을 임차한 후 주택 내부를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8만원을 받았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투숙객 1인당 3∼5만 원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으며, 또한 인근 동일번지 내 창고를 개조해 조리시설, 접객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2018년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동일번지 내 농산물창고를 개조해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1인당 2∼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 조리 판매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해 11개소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번 12월에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에 농어촌주택을 이용, 유사민박으로 광고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3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32개소의 업소를 점검하고 총 24건을 형사 고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까지 에어비앤비를 일일이 확인해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민박에 대해 중점단속할 계획으로 위생부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