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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9탄] ‘제멋대로’ 재판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을 신속히 폐지해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ux9vp)
1.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의 내용 등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먼저 위 사건번호(99다24218)를 검색하시면, 쉽게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위 판결이 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제가 국민청원에 올린 바 있으므로, 첫 번째로 링크된 글을 보시거나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혹은 ‘전상화’ ‘국민청원 1탄’ 등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2. 위헌 위법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위 판례에 의하면, 유독 법관의 경우에만, 위 요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고의'를 넘어 '목적성'까지 요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과실’을 넘어 ‘중과실’까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 법률에 명백히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요건을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 3권 분립의 정신에도 반하고,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에도 반합니다.
마. 더구나 위 판례 제2항에는,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 내지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입니다.
사. 위 논리에 의한다면,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과정에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남아 있는 것은 3심(대법원) 재판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1심 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또한 만일 대법원에서 뒤늦게 적법하게 바로 잡아주면,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다면서, 위법한 1심 재판에 대한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위법을 바로 잡아주든, 위법한 1심 재판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든 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결국 판사가 아무리 위법하게 재판해도 사실상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3. 헌정질서를 유린한 판례가 이렇게 오래 방치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 먼저 아마 많은 변호사들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법관들을 상대로 싸우거나 싸우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상당수 변호사들은 그저 '대법원 판례는 외우는 것'으로 알고 외우기에 급급했을 것이고, 일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법원이 무섭거나 더러워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명백히 위헌인 판례조차,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현행 사법시스템 아래에서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4. 위 판례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 2019년 OECD 회원국들 중 사법신뢰도 꼴등입니다.
나. 사법농단도 무죄입니다.
다. 주권자의 대표인 대통령의 처분도 일개 판사가 뒤집어버립니다.
라. 교우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최루탄을 마시고 경찰봉에 맞으며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청춘을 보낼 때, 입신양명을 위해 사법시험 공부해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린 자들이, 민주화된 세상이 오자, 마치 자기들이 민주화의 일등공신인양 정의의 화신인양 갖은 특혜를 독식하며 판사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토가 나오도록 역겹습니다.
5. 위 판례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헌바1)을 신속히 결정하라!!
2020.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국민청원 2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 변경 2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hDdNe
[국민청원 3탄] 헌재는 신속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JU7bU
[국민청원 4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사법부이고, 그 특권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LsNqq
[국민청원 5탄]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 99다24218 판결)를 없애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rseaj
[국민청원 6탄] 재벌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살인죄에 벌금 18만 18원을 선고한 대법원 ... 같은 이치입니다...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htGYV
[국민청원 7탄] 여고생 '법치'를 강간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qgN2
[국민청원 8탄] '뚜뚜전'을 넘고, '뚜뚜법'도 넘어, 모든 국민이 주인되는 '뚜뚜뚜'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uMF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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