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수능 마친 고3 관리 비상 일선 고교 체험학습 점검
강원일보 2018-12-20 (목) 2면 - 장현정 기자
일부 악용해 탈선하는 경우도
교육 당국 “가급적 자제” 당부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사고로 도내 일선 고교도 학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을 끝낸 고3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고교는 19일 오전 개인 체험학습을 신청한 고3 학생 20여명을 전화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도내 일선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수능 이후 고3 학사 과정은 변칙 운영된다. 대입 당락을 가를 수능·내신·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요소가 모두 결정돼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교마다 영화 관람 등 단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원한다면 개인 체험학습을 떠나기도 한다.
도내 한 고교 교사는 “수능이 끝나고 고3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둬도 딱히 할 일이 없고 개인 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할 수 있어 신청만 하면 대부분 허락해 준다”며 “학생 중 일부는 이를 악용해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학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과 고3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외체험학습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19일 국·과장회의를 열어 교육부·서울시교육청과 협력체계 유지 및 피해지원 적극 협조, 학년 말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 정상화 대책 안내, 내년부터 학년 말에 운영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강릉 및 원주교육지원청 심리치유 위기대처팀이 피해 학생과 유가족 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신동훈 도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교외활동 시 학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년 말 학교단위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강릉 펜션 참사]개인체험학습 학교장 허락하면 출석 인정
작년부터 학부모 동행 의무는 아냐
친척 방문 등 가족행사 참여도 사용
강릉 펜션 사고 학생들의 개인 체험학습은 수능 이후 도내 고3 학생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다. 학생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내고 학교장이 허락하면 평일에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단체로 떠나는 체험학습과 달리 개인 체험학습은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다. 보호자 동행 여부는 각 교육청이 결정하는데, 도교육청의 경우 학부모 동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또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친척 방문과 같은 가족행사 참여를 비롯해 단순 여행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허가받은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다녀온 뒤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일부 기숙형 학교의 경우 일괄적으로 개인 현장학습을 간 것으로 처리해 모든 고3 학생이 등교를 안 하는 일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보호자 동행 여부가 의무였지만 지난해 교육부에서 학부모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겼다”며 “도교육청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부모 동행 여부를 의무화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학교들의 경우 학교별로 25~30일까지 날짜 수도 차이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만큼 갈 수 있다”며 “학교에서 먼저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