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직접 방문해 정비방식 제안 및 사업 절차 상담
▲소규모주택정비 맞춤형 상담서비스 포스터 <출처 : 안양시청>
안양시는 최근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도시재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는 2인 이상의 노후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 사업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한국감정원, LH, 경기도시공사) 통합지원,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저금리 융자지원 등의 지원 사항을 마련했지만, 사업의 이해가 높지 않고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추진사례가 많지 않았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석수2동, 안양8동, 박달1동) 또는 안양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건축사가 신청 가정을 방문해 해당주택에 걸맞은 정비방식을 제안하고, 사업 절차에 대한 상세히 상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는 노후 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입함은 물론, 지원사항이 다양한 만큼 주택소유주들이 맞춤형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3월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도시재생 뉴딜지역 집수리 및 소규모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집수리 지원사업’ 130호 대상 주민상담 및 현장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