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체포해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팀(팀장 임관혁 부장검사)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의사를 밝혔고 이 회장의 가족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밤 9시10분쯤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이 회장을 체포한 뒤 밤 11시10분쯤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이 회장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약 2조7000억원을 들여 초고층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회장은 회삿돈 횡령 등으로 비자금을 520억원가량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한 뒤 도피생활을 해왔고 검찰은 이 회장을 공개 수배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김민중 기자 minj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