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불법 ?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세계에 부끄러운 조선시대의 관행을 민주주의
대한민국 까지 유산으로 애지중지(愛之重之)? 하고 있다.
국가의 높은 벼슬을 지낸 자들을 퇴임후에도 예우(禮遇)해 주는 관행(慣行)이다.
“예우(禮遇)”는 글자의 이름을 더럽힌 말이다.
사실은 관행(慣行)이 아니고 범죄행위다.
정부기관과 고위칭 퇴임자가 짝짝꿍이되어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기관 퇴임자가 그렇다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야기 하겠다.
아래의 신문기사들을 보면 문재인은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되는 신문기사들이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이하 전부가 퇴임후 3년 안에는 취직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김오수는 퇴임후 몇 달만에 로펌 화현에 들어 거액을 받은 것이다.
아래는 유튜브 “손상대 TV”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사진 내용을 옮긴 것이다.
농월
▲서울=뉴스1 진성훈기자 김세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등 법조계의 “전관 예우”폐해를 겨냥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한 역역”
이라고 비판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 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며
법조 출신 등 전관들을 겨냥한 철저한 세무조사도 불문했다
▲文, 김오수 임명강행 불가 !
결정적 이유는 ?
▲법무법인의 연봉지금 예
변호사업 등 변호사업체
매출액 100억~500억 미만 (2019.12 GAAP 개별)
기업구분 중소기업
설립일 2001년 9월 13일
종업원 20명~40면 미만(2008.10)
기업면 법무법인 화현
대표자 신경식 김태용 이봉구 박성열
업종 변호사업
평균 연봉 3000만원~5000만원(2021. 3월 현재)
▲그의 로펌 취업 자체가 적절했는지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장 이상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연매출액 100이상
로펌에 취업이 제한된다. 화현의 경우 지난해 기준 매출이 100억을 넘겨 올해
1월부터 취업 제한 로펌이 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입사한 9월에는 취업 제한
로펌으로 분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후보자 측은 “근무중 취업 제한
로펌이 됐다고 해서 사퇴를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9월이면 그 해 매출릏 가늠할 시기라며
김후보자가 그만큼 처신에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NEWS
2013. 3.21
“박한철 후보자 지명은 전관예우 공화국 만드는 길”
▲2013. 4.8 노컷뉴스
전관예우 의혹 제기하는 박범계 의원
▲NEWSIS 2019.11.7.
與 검찰개혁특위 “전관예우, 권력 원천 ...시스템 마련해야”
▲2019.11.8
news
文대통령 “반사회적 법조 전관특혜 척결...세금 철저 조사”(종합)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세현 기자=
문재인 대토령은 8일 검찰 등 법조계의 “전관 예우”폐해를 겨냥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법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며 법조 출신 등 전관들을 겨냥한
철저한 세무조사도 주문했다.
▲세계일보
2020.4.19.
조국.SNS통해 “전관예우 철폐”와 “언론개혁”강조
▲동아일보
2020.12.1.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변호사법 개전 입법예고
몰래변론 처벌도 강화키로
▲김 후보자는 재산 신고 내역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2900백만원씩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900만원씩 수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법무차관 직에서 물러난 후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후 매일 법무법안으로 츨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임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에
“최다 노미테이트”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고액의 자문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뻐조인은 “공직에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전관예우성 고액 자문료가 괜찮다고 생각 하는지 의문”이라고했다
▲2021. 5.5
데일리안
문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조국.추미애와 호흡”강조
▲조국 발언 6분전
전관예우가 관행? 리베이트가 관행? 허위계약서가 관행?
일감 몰아주기 관행? 나라 망하는 길이다. 엄한 형벌권 집행이 필요하다
▲2021. 5.6 TV CHOSUN
박범계 “김오수 후보자 검찰 수장되기에 충분”
▲2021. 5.9
조선일보
단독 김오수 월 2900만원 고액 자문료...로펌서 전관예우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