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별표 제17에 나와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적용대상> 총포(공기총, 산탄총 등).도검.화약류.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사용자
1. 허가요건 결격사유
(20세 미만 / 심신상실, 약물중독 등 정신장애 /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미경과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고 3년 미경과 / 특강법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미경과
/ 행정처분에 의한 허가취소처분 받고 1년 미경과 / 기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발생시 ---> 허가 취소
2.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 개조 ---> 허가 취소
3. 총포소지허가 미갱신 ---> 허가 취소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도난 또는 분실신고 미이행 ---> 허가 효력정지 15일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허가 안 받은 자에게 양도
가. 1회 위반 ---> 허가 효력정지 6개월
나. 2회 위반 ---> 허가 취소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받은 용도(ex:호신용) 외 사용 ---> 허가 취소
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정당한 사유(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없이 소지.운반 ---> 허가 취소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또는 같은 법에 기한 명령 위반
가. 1회 위반 ---> 경고
나. 2회 위반 ---> 허가 효력정지 3개월
다. 3회 위반 ---> 허가 효력정지 6개월
라. 4회 위반 ---> 허가 취소
9. 취급 금지 위반
가. 1회 위반 ---> 허가 효력정지 15일
나. 2회 이상 위반 ---> 허가 효력정지 1개월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의 2. 2의2.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기준(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되거나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효력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첫댓글 이런 세부적인 규정도 있네요..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서 보통 주관부처의 부령으로 만들어 두곤 하지요.
이해가 안되네요 총단법으로 형을 산 전력있는 사람도 삼년 경과하면 허가를 내준다는건가요?
소지허가 결격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들인데요. 그것만 보면 총단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집행 종료 후 3년 지나면 허가를 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조항에 걸릴 겁니다.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기타 공공질서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허가 안 내줄 것 같습니다.
그립 바꾸는것이 혹시 임의개조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스총의 그립을 교체하는 것은 금지된 임의개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만, 임의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은 총단법 제17조 제4항에 있는데요. 분사기나 전자충격기까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조항과 달리, 동항은 총포에 관해서만 임의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총은 총단법상 총포가 아니라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그립 교체가 임의개조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총단법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①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카페에 못올렸네요..변두리포청천님이 올리신 글을 저와 많은 회원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올리신 내용대로 단속이나 법규관련 규정이 있고 추가로 요즘은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에 대해서 규정은 아닌데 내부지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성범죄<강간.특수강간.여자몸을 만진 성추행등>성범죄와 최근10년이내에 2회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경우<폭력전과 2회부터해당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허가를 안내주는쪽으로 내부규정에 나왔다고 합니다.근데 그 규정이 그걸 안지키면 총포담당 경찰이 처벌이나 징계받는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는것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성범죄 실패시 무기를 사용해서 무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를수 있다고 해서 안내주고 있습니다..실제로 어떤분의 경우 지하철에서 여자몸을 만져서 벌금 몇십만원 나왔는데 공공의 질서에 해를 가할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안났고 최근10년이내 <2002년-2012년사이에 폭력전과 2회부터>생긴사람도 허가를 안내주는데 그것역시 총기류사용<공기총.엽총.가스총.충격기>를 사용할 사람이 폭력전과가 있으면 사소한 것으로 흥분해서 무기를 남용하거나 난사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해서 폭력은 총기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안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 성향 있는 자는 호신용품 갖고 사고칠 가능성이 높지요. 유영철 사건도 그랬고요. ㅋㅋㅋㅋ
세부내용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ㅋㅋㅋ
요즘 아버지 다리다치신것 도 거의 다나았고 자격증도 합격해서 한결 좋습니다 ^^ 변두리 포청천님은 잘지내시는지요?
저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 요행만을 노리고 있지요. 추석 잘 보내십쇼..
도당동 자율방범대에서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