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선 대리투표’ 가담 통진당원, 항소심서 전원 벌금형
2015-05-22 16:43:25
지난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45명의 당원이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나머지 당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30만~5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터넷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해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13년 11월 옛 통진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을 놓고 온라인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부분을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예산상 제약 등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높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했으니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있어서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사전에 받아들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증번호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임자의 뜻대로 투표가 예외없이 반드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1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1735명을 수사해 총 462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국 각지 대부분의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2013년 10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1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백모씨(54)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심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고 다시 당내경선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1심 판결과 달리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벌금형으로안된다,, 모조리 큰집으로 보내야한다,,
벌금 30만원~50만원이 저인간들 한태는 어디 벌금인가
간 덩이만 키워주는 꼴이지 제대로 판결 하세요
대리투표 이런 솜방망이론 안되지요 구속해야지요
민주국가에서 대리투표 는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탄강촌으로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