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이르면 하반기부터 50㏄ 미만의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구·군청에 신고를 해야만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가 되면 50㏄ 미만이 대부분인 다방 중국집 등 배달용 오토바이도 앞으로 번호판을 달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50㏄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 적용하던 현행 사용신고제를 모든 오토바이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에서 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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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0㏄ 미만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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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3 15:18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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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튼 이나라는 서민만 잡내여 ㅋㅋ 세금 공화국~ 나이스 오빠달려~
-_- ;; 아이고.. 그럼 또 스쿠터랑 다 타겟나 ~_~ ;;
다 걷아가 버려라...한편으로는 그나마 도둑놈들 조금이라도 긴장할지도 모르겠네...
근데 이게 맞는것 같은데요. 50cc도 사고위험도 있고 도난의 위험이 있는데 무등록 무보험으로 방치해 오다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겟다는게 맞는것 아닌지.. 경찰의 무등록차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세금 낼거 다내고 지켜야 할 법은 무지 많으면서 혜택은 없는 바이크!!!! 최소한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는 다닐 수 있게 보장해달라~!
이건 제대로된 법인듯. 간만에 맘에 들음. 스쿠터도 면허와 헬멧..안전 교육이 필수로 인식 되어야..그 윗단계인. 고속도로가 우리에게 올것임에.
이니셜님 말씀 동감
이긍...등록하기 귀찮아서 50씨씨 샀두만...켕...
김사장님 125cc 이상을 자동차처럼 적용합니다 그 미만은 원동기장지 입니다.
50cc도 충분히 사고 가능성이 많고,만약에 가해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말 큰 타격이 생깁니다.. 당장 책임보험료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생각하신다면 50cc의 책임보험 의무제 옳은일이라 생각합니다..
중고로 택트갖은거 싸게사면 10~15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는 격이아닐까요?
10~15만은 좀 오바인듯 ㅋㅋ 최소20정도는 돼든데 ㅋㅋ
등록하는 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등록하는데 그렇게 돈많이 안나가요...
등록 찬성입니다....개인적으로 정부가 이륜차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음 좋겠습니다.
저기 그럼요, 서류가 없는 50cc 차들도 이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번호판까지 내주면.. 뽀리는 일은 적어지겟네.
아니 보험 낼돈 없어서 배기량 적은거 타는데 무슨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등록하는건 문제가 안드는데.. 그 문제안되는 등록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하잖아요?? 보험비도 올라서 22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택트같은거 타는분들은..부담 무지되겠습니다 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