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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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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법원등기 우편물...
먹구름 추천 0 조회 280 03.09.25 17: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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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9.25 19:10

    첫댓글 저도오늘알게된건데요, 법원등기우편물(아무래도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이겟죠?) 날라왓다고해서 얼마뒤 압류가 진행된다! 이런건 아니래요. 일단은 님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실사? 암튼 그거나오고, 님이 사시는 거주지가 확실시되야지만 유체동산 압류가 되고요, 확실치않은곳에 들어가서 맘대로 압류는 불가능하다네요.

  • 03.09.25 19:13

    글고 님이 부모님집에 얹혀산다면, 님 방에잇는물건들은 압류가능하고요, 공동소유라도 님방에잇는것이 아닌 물건들에대해선 딱지못붙인다네요. 그리고, 님물건을 압류해봣자 법비용보다 적게나올경우엔 거의 압류안한다고 들엇어요.

  • 작성자 03.09.25 19:23

    님.. 먼저 답글 감사합니다.. 다행이내요.. 근데, 어는카드사인진 몰라도.. 삼성은 이미 왔다갔는데요.. 전 못보고 갔지만.. 암튼 제방에 돈되는거라고..3년된 컴터랑.. 비슷하게 산 오디오가 다인데...ㅋㅋ 100만원은 될라나. 쭉 워크 까지 기다릴랍니다.. 님도 어려운일 잘 해결되기를..

  • 03.09.25 19:56

    저 아는사람도 압류한답시고 실사 나왓는데 가져갈게 없으니까 한숨만 쉬다가 그냥 갔대요 물론 압류는 1개도 안하고요8개월째인데 지금은 워크라도 하라고 권한다죠

  • 03.09.25 19:59

    그런데 부모님은 진짜 귀찮게 한대요 그부모님도 처음엔 충격받았는데 별 감언이설로 보증스라고 꼬시더니 안넘어가니까 교육을 단단히 시켜뒀대요 절대 못서준다고 하라고 보증스면 그빛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나이드신분들요...

  • 03.09.25 20:02

    이제는 전화오면 원금의 50%만 10년 상환으로 무보증으로 돌려줘야지 개는 평생벌어서 못갚을거라고 그러니까 한숨만 쉰다죠 추심원들이... 만나러 온다면 개 일자리 구하러 다니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집밖에서 날새도록 기다리던지해라 하니까 오지도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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