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0-16 12:00
[참고]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16.html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html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024-8-16-10.html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2024-7-25.html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or-602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