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이 2014년에 조정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는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수선 하여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외관상의 문제가 크게 발생된 부분이 없기도 하거니와, 하자보수 소송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기에 주택법에 의거한 수선계획을 집행하기에는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수선주기에 해당하는 몇가지 품목 ( 준공 후 5년이 경화하면 수선해야 하는 부분 )을
2 ~ 3년 후로 수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품목이 예를들자면 건물 외벽 도색 이나 방송설비,
CCTV 등 장비 의 전면 교체 등 입니다. 이들을 검사해본 결과 아직은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아파트의 건물도색은 좀더 있어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수선주기의 조정을 안내하오니, 소유자 분들은
안내문 하단에 표기된 동의 (조정 찬성) 이나 부동의 (조정반대) 에 서명 표기하여 관리실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조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가 아닌 분 (세입자)는 ① 소유자 분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② 소유자분들께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은 소유자분들이 적립해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보수) 이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주택법에 의한 수선주기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 강제규정 입니다.
장기수선계획서조정동의서 양식 160303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