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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너무 억울 하여 다시한번 도움 주신 다면 다시한번 싸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산따라 추천 0 조회 275 13.01.04 22: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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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1.04 23:01

    첫댓글 송달료 인지대 계산좀 해주십시요.
    수정부탁 드림니다.

  • 13.01.05 11:37

    인지= 74,300원(15,416,000원(곱하기) 0.0045+5000원)
    송달료 = 3080(곱)2명(곱)15회=92,400원

  • 13.01.05 11:38

    송달료는 30만원 납부해도 본인것이 됩니다. 저는 복직 소송에 수시로 서류를 넣기때문에 30만원 첨부했어요

  • 13.01.05 09:50

    송달료 인지세는 법원가서 말하면 더 정확히 계산해서 줍니다.
    그것보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서 피고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하나도 없군요.
    피고의 과실이나 불행위없이 무슨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법원은 소장기재 내용에 한해서만 판단하여 판결을 해줍니다.
    소장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 13.01.05 11:32

    증거물로-
    1. 경찰서 발급 사고확인원
    2. 피고가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첨부
    3. 계약서
    4. 기 타
    등을 첨부하십시오

  • 작성자 13.01.05 13:10

    구수회님 보험회사의 상대로 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시항기님 지적에 대폭 수정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하여평가해주십시요..

  • 13.01.05 14:05

    보험회사의 판결문을 참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소장은 피고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와의 소송내용만 있고 불법행위 당사자의 내용은 가항이 다인데

    이정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고, 증거 사진 등
    누가 보더라도 저사람 과실이 크구나 할 정도로 최대한 입증자료를 만드세요.

  • 작성자 13.01.06 00:05

    사항기님 과실은 상대편의 100% 인정하고 보험사도100% 인정하였습니다
    휴게소내에서 사고당시 본인은 자동차는 주차중에 있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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