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에 카페에 올려든 사건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1심에서여 페소와 다름 없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라고 하기에 이의 제기하여 1심판결에서느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이 내용의 판결로 이어져 불복 하여습니다 에서 2심으로 2심에서 기각이 되어 . 포기 할려고 하다가 억울하고 괘심하여 다시 가해자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카페의 도움으로 난생 처음으로 나이60세 에 법률공부와,
인생공부를 하면서 소장이란 것을 난생 처음으로 카페의 도움으로 작성 하여 진리는 통할것 같았서 시작해 보았지만 막상의 변호 사와 싸움은 프로복싱 선수와 아마추어선수와 링에서 한판승 이었습니다.
얻어 터지고 보니 너무 억울하여 긴나긴 밤을 홀로 세움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전번의 시향기님의 도움이 있어서나 이해부족으로 참페 하였습니다 이 길수 있는 싸움인지 검토 하여 주십시요 얻어 터지기가 겁이 남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7일동안 일도못하고 자동차 수리하였서며 본인이 765만원 수리비로 지불하고 일방적 과실 임에도 보험약관에 에 구속이 되에 1심에서 4백3십 만원 받으라 하는 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요....
수정부탁 드림니다.
소 장
사 건 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000
피 고 000
소송물가. 15,411,600원
송 달 료:
인 지 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5,4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02.부터
이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의 책임발생 (교통사고 발생)
가.2012.6.25. 23시50분경에 진해시 진영읍 진영 휴게소 내에서 운전자 (홍길동이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한라운수 소속의 부산 98바6954호 트랙터 차량이 불법 행위로 인하여 주차중인 원고의 소유 차량 볼보 터랙터 를 좌측 척면을 충돌후에 그 충격으로 5미터 밀려서 또 다른 주차중인 화물자동차와 우측면을 2차로 충돌당하는 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피고의소속된 부산98바 6954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인 (화물공제회)라고함.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과, 우측면, 뒤부분, 심하게 왜곡 변형등 손상되어서 차량정비소에 2011.12.27. 입고후 ,4면의변형된 손상부위 를 지적하며서 원상복귀 불가하니 완탑교환을 요구 하였서나 화물 공제회의 횡포의한 수리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라 작태에 민원제기하였습니다 민원후의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질책으로 인한 여 수리가 의뢰되어 2012.02.06. 수리가 37일 간에 산고끝에 완료되었고 수리비 가 4천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제사업자(하물공제회)가 보험금에서 일부 33,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 7,65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피고측과의 보험 가입시에 맺은약관의 내용에 따라서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갑 4호증국토해양부민원서 사본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
이 사건의 사고로 인하여 피고측에 소속된 공제 사업자인 화물공제회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판결된 사건 000가단 000 손해배상(기) 원고의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인 24,536,834원 중에서 일부인 공제 약관내용에 따라서 판결된것입니다 약관이 정한 원고는 4.364,000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아니라 공제 사업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은 약관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머지 청구부분은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의 부분.
(갑1호 증 판결문사본)
라. 판결당시 법원에제출한 공제사업자인 의 준비서면내용의 주장
이 사건의 청구권은 상법724조2항 근거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인정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부종성보험 (附從性)이 있다. 보험회사 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사이에 약관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액을 배상해 줄 수밖에 없다.
약관의 내용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사이에 대량적, 집단적, 획일적 처리 를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마련된 표준적인 공정한 약관의 형태이다.
(갑2호증 공제사업자의 준비서면 )
2.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내용)의 공제약관에 때문에 배상을 받지못한 나머지부분
가. 미지급 수리비 7,650,000만원
화물공제약관에 따라서 이사건 차량의 출고일 부터 경과연수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가율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 금액인 사실을 화물공제 약관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
나. 감가손해7,000,000원에
자동차공제 약관은 자동차시세 하락에 관하여 출고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한하여 시세하락 배상책임이 있을 뿐이데, 이사건 차량은 2008년식 임은 가해자가 아니라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는 원고는 출고 된지 2년이 지난 사건의 차량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갑3호증 사실 확인서)
다. 휴차보상료 30일 초과부분 761,600원=(7일x108,800)
자동차 공제약관은 휴차료 관하여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로하고, 이사건 차량의 휴차 기간이 30일 초과함이 역 수상 명백하다 실제 따라서 피고의 자동차 공제약관에 따라서 30일 초과 하는7일은 기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 론
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체결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 지급의무가 인정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손해배상의 금으로 가해자인 피고에게 직접청구 하는 것입니다.
나. 민법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경 150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별 규정이므로 당사자 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손해 배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3.01. 원고 000
부천지방법원 귀 중
첫댓글 송달료 인지대 계산좀 해주십시요.
수정부탁 드림니다.
인지= 74,300원(15,416,000원(곱하기) 0.0045+5000원)
송달료 = 3080(곱)2명(곱)15회=92,400원
송달료는 30만원 납부해도 본인것이 됩니다. 저는 복직 소송에 수시로 서류를 넣기때문에 30만원 첨부했어요
송달료 인지세는 법원가서 말하면 더 정확히 계산해서 줍니다.
그것보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서 피고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하나도 없군요.
피고의 과실이나 불행위없이 무슨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법원은 소장기재 내용에 한해서만 판단하여 판결을 해줍니다.
소장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위법입니다.
증거물로-
1. 경찰서 발급 사고확인원
2. 피고가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첨부
3. 계약서
4. 기 타
등을 첨부하십시오
구수회님 보험회사의 상대로 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시항기님 지적에 대폭 수정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하여평가해주십시요..
보험회사의 판결문을 참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소장은 피고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와의 소송내용만 있고 불법행위 당사자의 내용은 가항이 다인데
이정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시고, 증거 사진 등
누가 보더라도 저사람 과실이 크구나 할 정도로 최대한 입증자료를 만드세요.
사항기님 과실은 상대편의 100% 인정하고 보험사도100% 인정하였습니다
휴게소내에서 사고당시 본인은 자동차는 주차중에 있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