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는 2025. 3. 7일 시간미상경, 공공청사인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번지 소재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건물벽면에 ‘윤석열 파면촉구’ 내용의 길이 약 15미터(추정)가량 크기 세로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 현수막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 현수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언론에 “현수막을 건 것이 정치적이나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여, 중앙선관위 등에 문의하여 ”현수막 비용을 사비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현수막은 사비로 제작하고 개인 명의로 걸었다. 직함 사용은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직함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군수의 주장대로라면, 부여군민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인 돈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여군청 및 읍,면사무소 건물벽면에 마음대로 게첨해도 된다는 말인 지? 아니면 부여군수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치외법권적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인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 군수의 주장대로 법령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부여군수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범죄혐의
1. 박정현 부여군수가 개인 자격으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건물벽면에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자목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관공서에는 옥외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 처벌 규정에는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처벌 규정인 제99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공공청사)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행정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국가 등이 주요 행사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벽면에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어(법 제6조 제2항, 대통령령 제29조)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국가 등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등은 관공서에 광고물을 표시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자연인 박정현의 자격으로 개인의 현수막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현수막 표시주체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제4조 제1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부여군청이 공공청사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행정자산 사용 승인은 예외적이나, 이 경우에도 개인자격인 부여군민(자연인) 박정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반드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논지로 볼 때, 개인자격인 “부여군민 박정현”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법적용의 형평성은 물론, (선출직)공직자의 모범적인 법령준수 의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 재발방지의 귀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문제의 현수막을 표시하기 전, 선관위에 위법여부를 질의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박 군수는 왜 옥외광고물법이나 공유재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 지, 자치단체장은 위 법률에 대하여 치외법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부여군과 인접하여 유사한 불법행위가 타 지자체의 사례라는 미명으로 우리 서천군에도 파급될까 깊이 우려되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 부여군민 박정현(부여군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위반,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여군과 인접한 서천군 관내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2025. 3.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