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에서 근무하 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각종 수당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도소,철도·체신,산불진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과 ‘현업작업 장려수당’,‘화재진압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이 크게 오른다.
우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은 현재 월 6만원과 9만원에서 9만원과 12만원으로 3만원씩 오른다.철도·체신 공무 원들의 현업작업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국립의료원의 현업작업수당은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림청 산림항공관재소에서 항공기에 탑승해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기능직공무원(공중진화대원)이 화재진압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돼 월 4만 원을 지급받는다.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은 국립병원이나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업 무수당도 월 30만∼65만원에서 60만∼95만원으로 30만원씩 오른다.
교직수당도 일부 올라 교직수당 가산금의 경우 담임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 1만원,보직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씩 오르며,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교장 월 5만원에서 6만 7000원,교감 4만원에서 5만 7000원,교사 3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기술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도직공무 원의 기술업무수당을 인상,지도관은 월 3 만5000원에서 5만원,지도사는 월 2 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현재 개방형직위 1∼3급에게 월 20만∼40만원씩 지급하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이 4급으로 확대돼 월 10 만원씩 지급된다.
이밖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20만원에서 민간수준인 월 30만원으로 오른다.가족수당은 인사발령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게 된다.가족수당은 부모 1인당 2만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