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보행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사고발생한 경우 가족이 가입한 각각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 비례보상 대상입니까?
무보험차상해 비례보상
1. 상담신청 내용
아내가 보행 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아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에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와 자녀, 아내의 부모님 앞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것이 있으면 모두 전화해서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해 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사고났는데 다른 사람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검토 의견
1) 귀하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가해자측 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부상급수(1급~14급)별 한도액(3천만원~50만원) 이내에 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① 가해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를 하여 손해를 보전받거나 ② 귀하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2)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도 피보험자가 되며,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가입한 차량의 「무보험자동차상해」 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3)이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각각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보험이 됩니다.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672조).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는 물론이고, 부모,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입여부가 확인되면 가입보험회사별로 아래의 방식에 따라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4)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는 피해자(「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영소 | 보험금의 분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Daum 카페
5)참고로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으로 보험금 을 산정하며,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처리한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을 상대방과 그 책임보험회사에게 구상(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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