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①도로관리청이 정밀 측량 등에 따라 일부 면적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도로구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입찰 경쟁방식으로 점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구역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점용구간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과 아울러, ④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시 공중선의 지중화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의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2년 2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법중 도로점용은 2007년 개정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도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에 언급된 문제점 위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금번 입법예고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상금 징수조항 단서 보완
- 도로관리청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필요에 의해 정밀측량한 결과 일부 면적이
점용자의 고의․과실을 묻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에 포함된 경우,
현재는 도로법 제94조의 단서에 의해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량한 결과 점용자의 고의․과실을 묻기
어려운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통보에 따라 3개월 내에 점용허가를 신청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안 제94조 단서 보완),
도로구역 진출입로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처리 기준마련
- 도로구역을 2인 이상이 진출입로로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점용자가 신규 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공동사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규 점용허가 신청자는 허가 지연 등으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협조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규 점용허가 신청자는 설치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64조의2 제1~3항)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도로점용 피허가자 결정방식 도입
-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량하부 등의 점용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로점용료만 받고 도로점용을
허가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있어 도로관리청은 점용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곳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해 도로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38조 제6항),
전선 등 지중화 수립계획 근거 마련
- 도로관리청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한전이나
KT 등의 비용부담 기관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어 특정사안(G20회의 등)이
발생하는 지구에 한하여만 시행하고 있어 일선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에
공중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중화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안 제22조 제2항 제5호)
상세한 개정내용은 ’12. 2. 20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20~3.12) 중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Tel. 02-2110-6462, Fax. 504-9056)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