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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송요찬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발전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양평군이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기금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의회 송요찬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발전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당초 계획이 9억원인데 사업실행은 18억원을 집행했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절차이행을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양평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초에 9억원을 기금운용계획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공사에 1차 대출을 한 후 지방공사에서 중간에 원금상환을 했다”면서, “그러다가 지난해 9월 기금운용계획에 승인된 9억 범위 내에서 재대출을 한 사항으로 차후에는 누계개념으로 기금운용을 의회에서 변경승인 받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송요찬 의원은 이어 “군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해 원금만 있어도 150억인데 지금 40억밖에 없다”며, “누차 자꾸 말씀을 드려도 회복이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되고 또 기금마저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다.차후에라도 우리 기금법에 관련해서 정확히 숙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잘못된 기금운용을 질타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공사에 융자해준 기금이 지방공사 경영부실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탕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방공사에 대출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원금 20억3,500만원과 이자 26억6,202만원을 포함해서 46억 9,702만원을 표결 끝에 손실처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양평군은 지방공사에 치중한 나머지 기금 적립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기사제휴:김현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