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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분 류 : 일상생활배상책임특별약관
▣ 사고일자: 2006년08월14일
▣ 사고장소: 인천 OO구 OO동
▣ 사고원인: 시설물(주택)관리 부주의
▣ 손해유형: 대물(자동차) 파손
▣ 손 해 액 : 490,000원
▣ 지급보험금: 470,000원
▣ 계약사항: 가입금액 1사고당 1억/공제금액 1사고당 2만원
2. 클레임 처리 및 피드백 사항
▣ 사고내용 : 발코니 창을 열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
▣ 배상책임 성립 : 시설물(주택)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거 피보험자는 차량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상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100% 피보험자 책임.
▣ 보험금 산정: (손해액 490,000 * 100%) – 20,000 = 470,000원
▶시설자 배상책임보험(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의 정의.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 또는 업무행위에 기인 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의 목적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경제적 위험 전가
시설물의 하자나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고객등 제3자의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법 률상 배상책임 문제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로 전가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고 효과
고객 피해에 대한 확실한 구제수단 마련.
㉢사고처리 관련 시간 절약
보험자 소송대행으로 사고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절약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가입대상
ㅇ.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음식점, 병원,약국, 한약방, 사무용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등
ㅇ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유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등
▶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단, 인명피해에 대해 취한 응급처치, 긴급후송비용등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3. 대위권 보존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4. 소송비용
사전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 임차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재물의
적당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애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약 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보험증권에 확정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정산하지 아니하며, 예치보험료로 기재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0:0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00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17조 제2항 ,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6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5조 제2항의 1.내지 5.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의 2.의 비용, 3.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과 4.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
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제2항에 따릅니다.
③ 보험계약을 맺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
우
③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
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1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③ 회사가 제2항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제2항의 1.이나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때에는 보상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아니합니다.
제14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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