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 -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20. 6. 9.)됨에 따라
ㅇ법률에서위임된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운영기준*준수여부평가)선정기준․절차, 평가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가입자의신원확인방법등을규정한전자서명법시행령개정안이12월1일(화)오전제59회국무회의를통과해12월10일(목)부터시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
*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변조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개정법 제7조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정기관의인정업무수행방법
ㅇ인정기관이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운영기준준수사실을인정하여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하고, 인정의유효기간은인정을받은날로부터1년으로규정하였다.
②평가기관의선정기준‧절차및업무수행방법
ㅇ과기정통부장관이평가기관을선정하기위한기준‧절차를규정하고, 평가기관이사업자의운영기준준수여부평가를위해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는등평가기관의평가업무수행방법․절차등을규정하였다.
③가입자의신원확인기준및방법
ㅇ운영기준준수사실의인정을받고정보통신망법상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받은사업자는실지명의를기준으로가입자신원을확인토록하고, 이를위해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등을처리할수있도록하였다.
ㅇ한편, 운영기준준수사실의인정을받은사업자에게는다양한가입자신원확인방법을허용하되, 이용기관이서명자신원을식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본인확인기관이주민등록번호와연계하여생성·제공하는정보(연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였다.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ㅇ이번전자서명법개정으로전자서명제도및시장이획기적으로개선되어국민들의전자서명이용편의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ㅇ앞으로는국민들이전자서명이용시, 다양하고편리한전자서명서비스가개발‧활성화되어①액티브엑스(ActiveX)나실행파일을설치할필요가없고, ②전자서명가입자신원확인도기존대면확인만허용했던방식에서비대면확인(사전안전성검증은필요)도가능해지고, ③가입자인증도10자리이상의복잡한비밀번호대신생체정보나PIN(간편비밀번호)등으로간편하게이용할수있게될전망이다.
□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ㅇ국민과이용기관에게신뢰할수있는전자서명선택에필요한정보제공, 평가‧인정된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중소사업자에게해당전자서명의신뢰성홍보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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