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범죄단체 구성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69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결정주문
○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제3호 중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증인을 보호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증인과 피고인 등 사이에 차폐시설을 함으로써 증인을 보호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강력범죄 또는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입증을 위해 진술·증언한 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므로 더욱 한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도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태도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