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건부 발표 필리핀 전 지역 금연 방안 발표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세부풀빌라에스코트
필리핀 보건부 발표 필리핀 전 지역 금연 방안 발표
필리핀도 점점 조여 오는 흡연자들의 고충
어느곳을 막론하고 쉽게 피웠던 흡연 이제는
법금을 감수해야 한다.
필리핀 보건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으로 재임 시 다바오 시의 성공적인 금연 조치에 힘을 얻어 전국적인 흡연금지를 시행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엔리케 다야그 박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전국적인 흡연 금지 조치는 7월 2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보건부 대변인이 타야그 박사는
“흡연 금지 요건을 준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위반자의 사례로 끝날 수 있다”며 행정명령(EO) No26은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국 금연구역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5월 24일 발표하여 60일 후 효력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성년자, 엘리베이터, 계단, 화재
위험이 있는 지역, 병원 및 진료소, 주방 및 기타 음식을
준비하는 구역, 학교, 레크레이션 시설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타야그 대변인은 레스토랑과 바 같은 식당들은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대한 조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시설에 최 최소 8 x 11 인치 (20.3 x 27.9 cm) 크기의 "금연"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는 60 % 이상을 차지하는 글자로 "금연"이 표시 되야 한다.
타야그는 또한 흡연자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에 대한 그래픽 경고와 함께 "지정된 흡연 구역"이라고
표시된 표지를 시설에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명령에는 흡연이 허용 된 구역을 개방해야
하며 환기가 잘되고 다른 방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 흡연 구역에는 완충 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야그는 또한 행정명령에는 새로운 법의
집행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규칙 및 규정 (IRR)을 이행하지 않고도 이행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