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부 도시들이 구형 디젤차의 퇴출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행정법원은 “EU(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지방 도시들은 대기오염 확산 방지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형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5월 18일 밝혔다.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독일은 지난 2월, EU의 공기청정법 규제 달성에 실패한 도시들을 상대로 디젤차 퇴출을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였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소산화물(NOx) 때문이다. 현재 함부르크,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독일 내 수십개 도시가 EU의 질소산화물 규제치를 초과하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 행정법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운행 금지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공익적 목적은 물론 다른 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 번 차를 사서 길게 쓰는 소비자라면 이와 같은 규제에 불안감을 느낄 테다.
라이프치히 행정법원은 도심에 대해선 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외곽 지역에 대해 유로 4 이하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금지를 취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유로 4는 2005년 적용됐다. 2008년에 유로 5로 대체됐다. 한국은 2008년에 유로 4를, 2011년에 유로 5를 적용했다. 각각 3년 정도 늦었다. 유로 4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은 3.5 이하. 유로 5는 2.0 이하다. 현재 최신 기준인 유로 6는 유럽에서 2014년 적용됐다. 한국은 2015년. 유로 6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은 0.4 이하다. 10년 전 기준인 유로 4와 비교하면 거의 11% 수준이다. 6년 전 유로 5%와 비교해도 20% 수준에 머문다.
라이프치히 행정법원은 2019년 9월 1일 이전에는 유로 5 기준 모델에 대한 운행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역으로 바라보면 내년 9월 1일부터는 유로 5 모델에 대한 운행 금지가 가능해진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함부르크(Hamburg)는 구형 디젤 자동차의 운전 금지 조치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이번달 내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함부르크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 연합회(VDA, Verband Der Automobillindustrie)는 “유로 6 모델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구형 모델의 배기가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질소산화물 수치가 몇 개월 내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젤차 소유주 입장에선 속이 쓰릴 노릇이다. 할부금 다 갚자마자 운행금지 관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에 등록된 디젤차는 약 1,500만 대다. 이 중 270만 대만 유로 6 적용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