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_(2023. 10.) 인사혁신처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실시의 원칙
(1)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2)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
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 휴가의 신청과 승인은 문서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보고 후
실시하고 이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휴가는 「6.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휴가실시」 참조
(3)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의 휴가는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교원 및 조교 등의 휴가는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기관(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실시함
※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참조제8장 / 휴가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 확인
(4)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각·
조퇴 및 외출의 연가 일수 산정기준,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기
관의 실정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함
※ 경찰․소방․교정(보호포함) 등 교대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소방청․법무
부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5)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라.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2)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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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
규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 가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
각 3일을 더함(복무규정 제15조제1항)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
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하며, 다만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
(실무수습 포함)은 제외)
※ 2023년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연가가산 기준은 개정 규정의 공포 후 3개월
이후(2023.10.19.)부터 적용함제8장 / 휴가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23.1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
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
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4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3일 = 14일
○ ‘23.11.2.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
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
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4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 연가가산 3일 = 14일
(2) 연가 일수의 가산
(가)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정관 파견기간은 제외)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국정과제 등)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기관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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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
규
※ 근무상황부 연가가산일수 기재 예시
종별
사유
또는
용무
기간 또는 일시
-
-
결재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
시간
2일
연가가산
병가 미사용,
연가 미보상
(나)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다)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권장연가일수 범위 내 미사용 연가 일수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
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