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경우,
계약기간 1년 이하인 경우:
1개월 개근하고 다음날 근무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단, 방중비근무 교육공무직(대체)의 경우, '방학이 속한달은 1개월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계산해본 것인데요.
계약기간: 2023. 3. 2.~2024. 2. 29.
3/2~4/1: 연차 1일 발생
4/2~5/1: 연차 1일 발생
5/2~6/1: 연차 1일 발생
6/2~7/1: 연차 1일 발생
7/2~7/27: 없음(한달미만)
7/27~9/17 여름방학
9/18~10/17: 연차 1일 발생
10/18~11/17: 연차 1일 발생
11/18~12/17: 연차 1일 발생
12/18~1/17: 연차 1일 발생
1/18~1/29: 없음(한달미만)
1/29~ :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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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차 8일 발생
궁금한 점은 7/2~7/27 동안의 근무는 30일이 안되어 연차가 발생 안하는데, 요 근무가 싹 사라지고
여름방학 끝난 다음날인 9/18부터 연차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요?
아니면 7/2~7/27 동안의 26일분의 근무을 살려서 8/5에 연차일수 1개를 부여하는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학교가 방학이 있어 실무에 어려움이 많죠?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제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을 해석하는데 있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방학 기간은 근로기간이 단절 된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이면서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월 단위 연차 산정기간인 7. 2. ~ 8. 1. 기간 동안의 7. 2.~7.27. 개근하였다면
8. 2.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또한
9. 17.~10. 1. 기간 동안 개근했다면 10.2.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정규직에게도 방학 중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방학기간 월단위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대체직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무 일반 정규직에게 방학 기간이 포함된 월에 월단위 연차를 부여한다면 대체직에게도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체직에게만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직에게만 방학이 속한 달은 1개월로 보지 아니한다 적용할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방학기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일 연차 부여,
방학기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연차 미부여 이런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월 단위를 연차를 부여하는 등
교육청마다 1년 미만 근로자 방학기간이 포함된 월의 월단위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원칙이 다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방학중 비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