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 2016-01-25 19:41:54 / 안세희 기자)
▲ 여론조사에서 같은 당 경쟁 후보를 떨어뜨릴 의도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는 밴드 캡쳐.
- "연령대 속여 응답해라" 지시도
- 선관위 "선거법 적용은 어려워"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 지지자가 SNS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악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진이 총선 예비후보의 SNS를 확인한 결과, 이들 SNS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주의할 점, 대응법 등을 공유하며 지지후보의 인지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부산 사하구 A 후보를 지지하는 밴드 대화방에는 후보별 여론조사를 할 때 선택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오갔다. 한 지지자가 'A 후보와 B 후보를 물을 땐 A 후보, B 후보와 C 후보를 물을 땐 C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A 후보와 B 후보가 같은 당에서 공천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A 후보 지지자들이 B 후보를 떨어뜨릴 의도로 B, C 후보 양자대결 시 C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하구 D 후보 지지자의 밴드에서는 '연령이 50대인 분들은 30, 40대로 응답해라. 50대 설문이 끝난 것 같더라'고 실시간 정보를 올리자 다른 지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나이를 깎아서 응답했다'는 답글을 주고받았다. 부산진구 E 후보 지지자 밴드에서도 '여론조사 전화가 돌고 있으니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오자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아 유리한 대답을 했다'는 식의 정보가 공유됐다.
이처럼 SNS를 통해 여론조사 대응방법을 지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시켰다거나 금품이 오가는 거래가 아니고, 지지자끼리 벌이는 것이라서 선거법을 적용하기 모호하다"며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규정은 조사업체에 방점이 찍혀 있어 피조사자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후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악용할 경우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유권자에게 바로 들이밀 수 있는 잣대여서 후보자 입장에선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동아대 하승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섬세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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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산 그러고도 남을 지역이고......
문용식이지역도 짬짬이가 그리울 것이고.....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이... 유혹을 넘어 생각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