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는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 지원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구입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로써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단 6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취득가액 2000만원 이하)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가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 거주할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되며 세 자녀 중 첫째 자녀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이전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대상이 되며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감면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고엽제 환자 경도장애 이상일 경우 2천cc 이하의 차량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 1t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하는 차량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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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
다자녀, 장애인 등 보통 일반가정과 조금 다른 가정에게 이러한 정부의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보통 가정보다 1.5배 혹은 2배의 생활비가 들어가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사람보다 몸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다자녀나 장애인 가족들은 자신의 먹을 것 걱정할 시간도 없고, 자신의 몸도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남을 걱정하기엔 사치가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살펴서 위의 기사와 같이 일상생활에 흔히들 필요한 제품이나 자동차와같은 이동수단,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혜택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