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계약만료시점에 계약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며, 위약금 부분은 위약보조금이 모자라는 경우 질문과 같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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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 문제가 민사 형사로 관련되지는 않는거 같은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여서 글 올립니다
제가 kt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12월이면 계약만기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인터넷도 같이 바꿨습니다 9월 20일 전후입니다
인터넷을 엘지로 바꾸고 인터넷위약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kt인터넷 미납요금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곧 12월이 되니까 계약만기일에 맞춰서 해지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kt인터넷은 끊어놓은 상태구요
제가 핸드폰 직원에게 뒤통수 맞은 꼴이 되서 직원한테는 신뢰가 안되서 안물어 보고 여기에 올립니다
이럴경우 12월에 kt계약 만기 시기에 맞춰서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엘지에서 준 위약금으로는 kt위약금에 택도 없습니다
11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상담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엄지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