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기간동안
근무없는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
vms에 등록된 봉사구요~ 저소득층 아이들 문화체험 활동 스텝으로요~~
병무청에서는 공익요원은 민간인신분이고 주말은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봉사 효력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에 따라서는 자소서에 병역기간중 봉사 인정 안된다고 하자나요...
그래서 혹시 이부분 아시는분 있나요? ^^
기업에서 쓰지말라고 하는 봉사가
군복무 차원에서 하는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봉사를 이야기 하는건지..
아니면 공익근무나 산업체 근무자도 근무기간동안 그 어떤
봉사도 인정 않겠다는건지.... 궁금하네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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