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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원고,고소인): 윤 재 연
수신:청와대국민청원,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강진군,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귀중
◆민원 제보 취지 및 AI사법처리 제도 도입 이유
1.이 사건은 법원,경찰,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 민사 및 형사소송관련 사법비리(사법농단)의 종합선물세트로 부정청탁 및 재판거래실태,판사 및 검사는 자신의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법치국가의 실태,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그 법을 악용 하는 실태,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전관예우 등 사법부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사법비리의 척결,사법적폐청산,민·형사소송에서 원고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민원을 제보하게 되었고,
2.원고의 사건 재판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최창훈 판사는 지난 십수년간 수많은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비양심적이고 부당한 위법재판을한 최창훈판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 사건을 빠른 시일내 공정하게 제대로 조사해서 판사자격이 없는 최창훈 판사를 파면시켜 법조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따라서 이사건관련 부정부패한 1심판사(최창훈),2심판사(김진상,김동현,이창영),3심판사(이강국,유지담,배기원,김용담),검사(박윤석,윤경원),경찰(김채선,이준학),법원직원(서두현),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모두 파면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3.컴퓨터 보다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부정부패한 판사,검사,경찰,법원관계자 등 모두 퇴출 시키고,차라리 스마트하고 신속 공정한 컴퓨터 AI(인공지능)판사,AI검사,AI경찰,AI법원 및 AI사법처리 업무제도 도입등 조속히 경찰개혁,검찰 및 법무개혁,판사 및 법원개혁,모든 행정기관업무를 개혁하여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받을수 있도록,입으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에 부합한 사법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1. 생전 부 윤기옥은 1945.8.15.해방 전~1955년경 포목행상, 부동산중개업, 농사,1955년~1965년경 잡화행상, 자전거판매 및 수리점, 농사일,마을이장,1965~1975.12.26.사망 전까지 부동산중개업, 농사일 등을 수십년간 하시면서 피땀 흘려 번 돈과, 강진읍 서성리 소재 부 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과, 모 박금진(망,1998.12.20.)이 콩나물 및 각종채소장사를 해서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서성리39-1,부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으로 부윤기옥 명의),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부 윤기옥 명의),강진읍평동리296-1논(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매입),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부윤기옥 명의)등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이사건의 원흉인 김종님(대림씨엔에스 윤종두의모)은 원고의 부 윤기옥 시아버지(이하,부 윤기옥이라한다)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1975.12.26.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하여 죽게 만들었고(간접살인),
3.공유자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윤현식(윤종두의부,원고의 큰형)은 부 윤기옥의 유산을 형제들(7남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하기위해 형제들 동의 없이 1981.8.31.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 보증인들을 매수하여 보증서를 조작(매매,증여)후 본인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4.원고가 13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김종님과 피고 윤현식은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학교졸업,대림콩크리트-순천공장, 현재 대림씨엔에스-용인공장장으로 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졸업,포스코 광양제철소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고,
5.원고는 패륜범죄자인 김종님과 윤현식부부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퇴사후 2002.11월에 형제(공동상속인7명)들에게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나눠주기 위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6.피고 윤현식은 1심에서 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매제 홍경수를 통해 최창훈판사 및 서두현 법원주사에게 사건을 부정청탁,2심 및 3심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의 집안 판사에게 사건을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7.피고 윤현식은 증인 서종식을 금200만원에 매수하여,이사건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 및 부 윤기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하게 만들었고,(증인 서종식은“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부동산을 모두 매입했다”라고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주장)
8.최창훈판사는 서두현 법원주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피고 윤현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수 있게 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허위작성 하였고,
9.원고는 최창훈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하여 고소하여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였으나,장흥경찰서 및 박윤석 검사는 최창훈판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하였고,
10.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였으나,강진경찰서 김채선 및 윤경원 검사는 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고,민사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편파수사하여 무혐의처분 하였고,
11.위와같이 원고는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법원주사로 인해 민사소송 1심,2심,3심에서 너무 억울하게 모두 패소하게 된 사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관련자 처벌대상,사건발생 및 민사소송경위,위증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입증,관련증거자료첨부 등)
◆사건: 광주지법 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윤 재 연
피고: 1.윤현식, 2.대한민국(익산지방국토관리청), 3.강진군
-.판사 최창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 일부유죄로 벌금300만원 당선무효형 받았는데,최창훈판사는 2019.5.16.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광주지법 장흥지원판사,현재 수원지법성남지원 부장판사,1969년생 50세 전남 해남출신,1987년 광주 인성고 졸업,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피고1.윤현식: 부 윤기옥사망(자살)후 부 윤기옥소유의 유산인 이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윤현식과 김종님부부가 독차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로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
-.피고2.대한민국: 이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보상받은 부동산(강진읍 평동리296-1논,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
-.피고3.강진군: 이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강진군으로부터 토지보상받은 부동산(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
◆고소명:광주지검장흥지청2005형제375호,허위공문서작성(증인신문조서조작),직권남용
고소인(원고): 윤 재 연
피고소인:최창훈(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판사/현재,수원지법성남지원 부장판사)
◆관련자 처벌대상
1.김종님(77세, 피고 윤현식의처,윤종두의모,강진읍서성리107-1주택에현재거주,강진읍 5일시장내 원광상회에서 옷장사):
1)이사건의 원흉인 김종님은 원고의부 윤기옥 시아버지(이하,부 윤기옥이라한다)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위해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1975.12.26.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하여 죽게 만들었는데,이는 자살이라기 보다는 누가봐도 간접살인으로 판단 할것으로 본다.또한 윤종두(55세,김종님의아들,원고의조카)의부모(윤현식,김종님)은 원고(윤재연,57세)가 13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학교졸업,대림콩크리트-순천공장,현재 대림씨엔에스-용인공장장으로 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졸업,포스코 광양제철소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고, 이사건 전말을 원고가 인터넷에 상세히 모두 공개하자 윤종두의모 김종님은 현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고를 계속해서 음해 할 것으로 보이고,위의 김종님은 원고가 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조직적 왕따,부당한대우 등으로 퇴사하게 되자“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라고 강진읍 서성리(신성)고향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2001.10.원고의 형제들중 윤**는“회사 그만 두기를 잘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2) 따라서 김종님은 간접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현재 내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여 범죄수익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패륜범죄자인 원수들(김종님과윤현식,간접 살인범의 자식들 윤종두-윤의성,윤소정,윤소희/윤향희-/윤선두-개명전)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것이고,이사건 관련 부당하고 위법한 민·형사소송의 사법처리결과 또한“전부무효”라 할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중 피고 윤현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고,포스코갑질 음해로 인한 원고의 퇴사관련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될 것이다.
3) 또한 원고의 모 박금진(1998.12/80세-사망)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하여 배은망덕한 김종님과 윤현식부부는 어린3남매(윤종두,윤향희,윤선두-개명전)를 모 박금진에게 맡게두고 4형제들과 함께 5일시장을 다니며 행상을 하였고,모 박금진이 어린자녀들을 모두 키워주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부윤기옥과 함께동거 하였고,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온 모 박금진이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입원(강진의료원에서악화,전남대병원에입원-췌장이상소견,주치의는“치료도 안할려면 뭐하러 전대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하게 되자,부 윤기옥 유산중 모 박금진의 상속지분까지 모두 독차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발병 1개월만에 사망케 한 비인간적인 패륜범죄 행위를 하였는데,이는 김종님부부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아성을 빨리 만들기 위해 걸림돌인 집안의 어른 모 박금진을 빨리 돌아가시게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당시 원고는 김종님부부를 신뢰할수 없어 회사(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휴직을 하고 모 박금진이 더 사실수 있도록 간병 및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였으나,배우자의 강한 반대로 인해 모 박금진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되었다.
2.피고 윤현식(부 윤기옥의 장남,윤종두의 부,2009년 70세에 암으로 사망): 생전에 피고 윤현식(당시63세)은 2001.10,강진읍 서성리 소재 2남 윤용문 집에서 원고(당시 38세,자식 같은 동생)에게“네가 오래 사는지 내가 오래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원고가 2002.11.이사건을 광주지법장흥지원에 제소하게되자,피고 윤현식은 2002.11.30.매제 홍경수와 4남 윤원재와 함께 순천시 조례동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찾아와 대화중에 원고가 위의 발언에 대해“이게 무슨말이냐”라고 묻자 피고 윤현식은“그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빔새”라는 말을 하며 피고 윤현식부부가 그 동안 원고를 음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었다.
3.윤용님-황정현,황문영,황선주,황현순의모,윤용문,윤원재,윤춘자,윤용광(피고 윤현식 편이었던 원고의 다른 형제들): 평소 원고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사는 것을 시기 하였고,김종님과 윤현식부부에게 뭘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윤현식 부부가 원고를 죽이려고 음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사실,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부 윤기옥을 김종님이 죽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도 원수들에게 보복은 커녕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원고는 나의 상속지분만 챙기고 민사소송을 끝낼수도 있었지만,다른 형제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상속지분까지 찾아주기 위해 힘들게 혼자 싸운 것인데,현재 남보다도 못한 다른 형제들은 친형제가 맞는지 의문이고,원고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4.서두현(광주지법장흥지원 법원주사보): 최창훈 판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증인서종식 신문조서를 원고가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허위작성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는데,이는 피고 윤현식이 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 근무했었고 2004년경 57세에 암으로 사망한 매제 홍경수를 통해 최창훈판사와 서두현을 돈으로 매수 사건을 부정 청탁했다는 증거.
5.박윤석검사(수원지검부부장검사): 최창훈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사건을 편파수사하여 무혐의 처분 하였는데,이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검사가 최창훈판사에게 부정 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했다는 증거.
6.윤경원검사(울산지검부장검사): 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사건을 편파수사 및 민사방해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 지연시켜 무혐의처분 하였는데,이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피고 윤현식이 검사를 돈으로 매수 검사는 부정 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했다는 증거,
7.김채선,이준학(강진경찰서수사관): 증인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고소사건관련,김채선 수사관은 참고인 박형문어르신의 진술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당시,한글도 잘 모르는 80대 노인이 시력도 안좋은데 안경 미착용 상태에서 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고,원고가 확인 요청했으나 불허함-신빙성없고 무효한 진술),민사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편파수사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는데,이는 원고가 유력한 증거들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입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피고 윤현식이 수사관들을 돈으로 매수 수사관들은 부정 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했다는 증거.
8.서종식(증인.86세,서명곤의부,강진읍서성리28,강진중앙초등학교앞,거주중): 피고 윤현식에게 금200만원을 받고 공모하여 이사건 민사재판과정에서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수 있도록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을 한 범죄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나 무혐의처분 하였는데,이는 피고 윤현식이 경찰 및 검사를 돈으로 매수 이들은 편파수사를 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증거.
9.2심광주지법판사(김진상,김동현,이창영),3심대법원판사(이강국,유지담,배기원,김용담): 피고 윤현식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로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이사건 관련 판사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명백한 증거들을 배척,비양심적이고 부당한 위법재판으로 원고가 패소하였는데,이는 피고 윤현식이 판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사건을 부정 청탁 했다는 증거.
10.헌법재판소재판관(윤영철,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관련 장흥지청 윤경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증은“기각”사자명예훼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공소시효경과로“각하”처리하여 증인 서종식을 처벌 못하게 하였는데,이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헌재가 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고“각하”처리했다는 증거이고,최창훈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관련 장흥지청 박윤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심판청구에 대해“기각결정”하였는데,이는 혐의가 명백히 입증 되었는데,최창훈 판사가 헌재에 부정 청탁을 했다는 증거.
◆이사건의 발생 경위
1. 원고가 제출한 법적효력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들(갑제1호증~ 갑제73호증)에 의하면,
2. 생전 부 윤기옥은 1945.8.15.해방 전~1955년경 포목행상, 부동산중개업, 농사,1955년~1965년경 잡화행상, 자전거판매 및 수리점, 농사일,마을이장,1965~1975.12.26.사망 전까지 부동산중개업, 농사일 등을 수십년간 하시면서 피땀 흘려 번 돈과, 강진읍 서성리 소재 부 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과, 모 박금진(망,1998.12.20.)이 콩나물 및 각종채소장사를 해서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서성리39-1,부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으로 부윤기옥 명의),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부 윤기옥 명의),강진읍평동리296-1논(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매입),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부윤기옥 명의)등 부동산을 매입 소유하였고,
3. 집안의 가장으로써 가족부양, 자녀교육, 자녀결혼 및 분가시켜준 사실, 생전에 부 윤기옥이 이사건부동산전부를 피고 윤현식에게 증여나 상속한 사실 및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고, 부 윤기옥이 평소 근면 성실하셨기 때문에 마을이장을 하시면서 강진읍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군수”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었고,
4. 부 윤기옥 사망(자살)당시 원고는 13세로 집안 상황 및 사망경위를 직접보고 잘 알고 있기에 현재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성인이 된 후 피고 윤현식 및 그의 처 김종님의 실체(인간이기를포기한패륜범죄자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당시 어린3남매(윤종두,윤향희,윤선두-개명전)를 둔 피고 윤현식부부는 4형제들(윤현식,윤용문,윤용광,윤원재)과함께 5일시장을 다니며 행상(옷장사)를 하였고,모 박금진이 어린자녀들을 모두 키워주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부윤기옥과 함께동거하였는데,
5. 피고윤현식부부가 생활비 보조를 해주지않게되자 1975.12.25.부윤기옥은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본인소유의 집앞 텃밭(강진읍 서성리39의2,5,6)을 팔았고, 당일 저녁 이를 알게된 피고 윤현식의처 김종님(윤종두의모)는 부 윤기옥이 책상서랍에 숨겨놓은 매매금을 몰래 빼돌려 매수인에게 모두 환불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았고, 부 윤기옥은 1975.12.26. 크리마스 다음날 엄동설한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을 하게 되었고,
6. 공유자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윤현식은 부 윤기옥의 유산을 형제들(7남매-윤현식,윤용문,윤용광,윤원재,윤재연,윤용임,윤춘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하기위해 형제들 동의 없이 1981.8.31.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 보증인들(5명-서종식,박등용,김정술,양승기,학명이장)을 매수하여 허위보증서(매매,증여)를 작성후 본인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위법 소유권이전 하였는데,결국 피고 윤현식(윤종두의부)와 그의처 김종님(윤종두의모)는 이사건부동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부 윤기옥을 자살하여 죽게 만든 것이다.
◆이 사건 민사소송 경위
1.윤종두(55세,원고의 조카)의 부모(윤현식,김종님)은 원고(윤재연,57세)가 자신들의 만행을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학교졸업,대림콩크리트-순천공장,현재대림씨엔에스-용인공장장으로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졸업,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고(증거-녹취록),이사건 전말을 원고가 인터넷에 상세히 모두 공개하자 윤종두의모 김종님은 현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원고를 계속해서 음해 할 것으로 보이고,위의 김종님은 원고가 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조직적 왕따, 부당한대우 등으로 퇴사하게 되자“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라고 강진읍 서성리(신성)고향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2.관련사건 참조: 인터넷 검색 제목“포스코갑질 직장내 괴롭힘과 음해로 인한 퇴사직원 윤재연 피해보상 및 관련자 처벌촉구”원고가 2001.6.18.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직장내 조직적 괴롭힘 및 왕따,부당한대우,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퇴사경위를 보면 분명 누군가(배후세력-김*님,윤*식,박*남,권*자 등)으로 부터 사주를 받은 관리 감독자들이 주도하여 원고를 괴롭힌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원고가 포스코를 퇴사하게 되자 2001.10월경 윤**는“회사를 그만 두기를 잘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3.위와 같이 내아버지를 자살하여 죽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한 원수들에게 재대로 복수해서 내아버지의 원한을 풀어 드리고 나의 원수도 갚아야 하는데, 두아들(윤창범,윤용범)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현재 내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여 범죄수익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패륜범죄자인 원수들(윤현식과 김종님,그의자식들)은 법적처벌은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이고,
4.원고는 패륜범죄자인 김종님과 윤현식부부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2001.6월 포스코 퇴사후 2002.11월에 형제(공동상속인7명)들에게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나눠주기 위해 이사건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5.피고 윤현식은 1심에서 매제 홍경수(당시,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근무함,2005년경 암으로 사망)를 통해 사건을 청탁하였고, 피고 윤현식 부부는 2심 3심에서 강진읍 서성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친분 있는 이웃 장식씨의 처가집에 당시 현직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에게 이 사건을 청탁하였고,
6.피고 윤현식은 증인 서종식(고종사촌,부동산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을 매수(위증해주는 조건으로 금200만원지급-최근알게됨)했고, 증인 서종식은“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 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 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부동산을 모두 매입했다”라고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주장을 하였고,
7. 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위해 고소(광주지검 장흥지청2005형제722호)를 하였으나 강진경찰서 수사관(경장 김채선,이준학)과 장흥지청 윤경원 검사는 혐의입증관련 명백한 증거를 배척, 편파조사,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혐의처분(직권남용)을 하였고, 항고(2005불항제1093호-한석훈 검사) 및 재항고(2006불재항329호-이복태 검사) 하였으나 모두“기각”처리하였고,
8.증인 서종식의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2006헌마456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지연시켜 공소시효경과로“각하”처리로 처벌 못하게 되었고, 위증 부분은“기각”처리하였는데, 이는 피고 측에서 증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헌재에 사건을 청탁하여 고의적으로 판결을 지연(직권남용)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9.최창훈 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하였으나 장흥지검 박윤석 검사는 혐의입증관련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위법사실을 완전무시하고 불공정하게 부실수사 및 편파조사,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직권남용),
10. 원고는 최창훈판사의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위법재판(직권남용)으로 인하여 너무 억울하게 민사소송 제1심(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판사-최창훈),제2심(광주지법2003나10786호,판사:재판장-김진상,김동현,이창영),제3심(대법원2004다49457호,판사:재판장-이강국,유지담,배기원,김용담)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어 수억원의 금전적인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창훈 판사 고소경위
1. 이사건 재판과정에서 2003.8.5.15시 3차 변론과 2003.9.16.17시 4차변론 중 피고 윤현식의 증인 서종식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변론전부에 관하여 2003.9.3.녹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조서등본을 조작(허위작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허하였고,
(갑제34호증 : 녹음신청서/구,갑60호증)
2. 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기 위해 조서등본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발급을 지연시켜 원고는 조서등본발급신청촉구서를 재판부에 발송한 사실이 있었고,(갑제38호증)
3. 원고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자 원고가 변호인에게 항의하자, 재판장은 피고측의 변호인편에서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에 하였고, 원고가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최창훈 판사는 원고를 감치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었고, (증거7호-사진-녹취록)
4. 증인신문조서등본발급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피고 윤현식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증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5.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지 못하도록 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불리한 진술내용은 삭제하는 등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증인의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조작하여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는데, 결국 위 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의 증인 서종식 증언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1,2,3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수억원에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최창훈 판사를 상대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훈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무혐의처분 관련 박윤석검사의 편파수사 입증(증인신문조서조작-장흥지청 2005형제375호)
◆증인 서종식위증 및 사자명예훼손 무혐의처분 관련 윤경원검사의 편파수사 입증(광주지검 장흥지청2005형제722호)
1. 갑제57호증 녹취록3면에 의하면 증인은 원고의 반대신문에서 위증혐의입증관련 명백한 증거가 있는 주신문 제3항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1) 생전 부 윤기옥은 1945.8.15.해방 전~1955년경 포목행상, 부동산중개업, 농사,1955년~1965년경 잡화행상, 자전거판매 및 수리점, 농사일,마을이장,1965~1975.12.26.사망 전까지 부동산중개업, 농사일 등을 수십년간 하시면서 피땀 흘려 번 돈과, 강진읍 서성리 소재 부 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과, 모 박금진(망,1998.12.20.)이 콩나물 및 각종채소장사를 해서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서성리39-1,부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으로 부윤기옥 명의),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부 윤기옥 명의),강진읍평동리296-1논(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매입),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부윤기옥 명의)등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 증인 서종식은“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 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 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매입했다”라고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주장을 하였고,
3) 위의 주신문 제3항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증인 서종식은 분명히 본인이 직접“내 눈으로 보고, 다 알고”라고 증언을 하였는데(증거3-녹취사진), 조서등본에 의하면 최창훈판사는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원고의 형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하였다. (증거2-사진-조서등본)
2. 갑제57호증 녹취록3면에 의하면 원고가 증인신문(주신문 제3항)
-.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집안이 매우 어려웠다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요? 라고 신문을 하자 증인은 “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자네형이 집을 사도록 까지”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증거4-녹취사진). 그러나 조서등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 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신문 제3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원고의 집안이 언제까지 매우 어려웠는지는 모른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하였습니다.(증거2-조서등본)
3. 갑제57호증 녹취록7면에 의하면 2003.8.5.18:50분경(주신문 제4항)
-. 원고는 증인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원고의 아버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차려주었는지요 ?라고 묻자 증인 서종식은 “너희아버지(원고의 아버지 윤기옥) 돈으로 차려 주었제”라고 분명히 증 언하였습니다(증거5-녹취사진). 그러나 조서등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조서내용의 가,항에서“무슨 돈으로 차려주었는지는 모른다 ”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증거8-조서사진)
4. 갑제58호증의 녹취록3면에 의하면 2003.9.16.4차변론(주신문제4항)
-.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차려줄 당시 증인의 아버지는 논을 몇 마지기나 소유하셨는지요? 라고 묻자, 증인은 그 당시에 “남의 내 작도 짓고 당시 어려서(13세)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6호-녹취사진) 위와 같이 피고 윤현식에게 불리한 증언내용에 관하여 조서등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아예 기재하지 않고 삭제하면서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한 것입니다.
5. 갑제58호증 녹취록3면에 의하면 주신문 제4항관련 바,항에 관하여
-. 원고가 증인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부 윤기옥에게 어디에다 자전거점포를 차려주었냐고 물었고, 증인은“증인의 아버지가 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초등학교 교장 사택 옆과 연탄공장 부지 옆 모퉁이에 조그마하게“라고 증언하였는데(증거6호-녹취사진). 조서등본에 의하면 최창훈판사는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증언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어 ”바“항 증인의 아버지는 윤기옥에게 자전거 점포를 옛날 연탄공장을 하던 자리의 귀퉁이에 있는 ”술집 옆에 차려주셨고“ 현재는 중앙초등학교의 사택 옆 정도 일 것이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한 것입니다.
(증거8호-조서사진)
6. 광주지검장흥지청(2005형제375호)사건처분관련 박윤석 검사는
“ 갑제57호법정제출용 녹취록(2003.8.5.3차변론조서일부)과 갑제58호증 법정제출용 녹취록(같은해 9.16.4차변론조서)을 근거로 증인 서종식의 녹취록상의 진술과 증인심문조서상의 진술 기재의 불일치를 주장하나, 일부 세부항목을 고찰해 보면, 진술의 구체성 및 정도의 차이일뿐, 또한 법정 진술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증인심문조서를 녹취록상의 원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증인 서종식의 전반적인 진술을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증인심문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혐의 입증키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7. 광주고검(2005 불항제1028호)항고 처분관련 한석훈 검사는
“ 사건처분 결과는 2001.11.28자로 항고를 기각한다, 기각이유는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항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 심사회 심의를 경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8. 대검찰청(2005 불재항 제5410호)재항고 처분관련 검사 박영수는
“원처분 검사의 결정과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9. 장흥지청 박윤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2006헌마415호)관련 헌재 재판관들(윤영철,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은 심판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06.7.27.선고“기각결정”하였습니다.
1)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05년 형제1131호(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최○훈, 죄명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하여 2005. 9. 6.에 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증거1호 : 조서사진(증인신문조서표지)
-.증거2호 : 조서사진
-.증거3호 : 녹취사진(주신문3항)
-.증거4호 : 녹취사진(주신문3항2)
-.증거5호 : 녹취사진(주신문4항)
-.증거6호 : 녹취사진(주신문4항추가)
-.증거7호 : 녹취사진(원고가판사의불공정재판진행이의제기에최창훈
판사가 원고를 감치하겠다고 겁박한 사실)
-.증거8호 : 조서사진(주신문4-2)
-.증거9호 : 조서사진(주신문4)
2019.05.18.
위 고소인(원고): 윤 재 연(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