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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1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6-9030 관련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10 2016-9030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 (2016.03.28 접수번호 : 3435410)
2. 중앙행심 2016-9030 사건 2016.5.9.자 답변서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은
이 사건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라 하였으나,
3.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 은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에 없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6.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이동O,김용O,박순O 은 2016-4490 기피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16.3.14. 결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사건 관련 결재서류 를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7.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이 예로 든 대법원 99추85 판례는
"다만 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정조례안 제23조 제4항은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된다.'
'이 사건 개정조례안 제23조 제4항은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개정조례안 제23조 제4항 는 공개시기(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 등을 보완하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은 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대법원 99추85 판례를 예로 들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11. 중앙행심 2016-9030 사건 2016.5.9.자 답변서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는 대법원 2001두4702 판례를 예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12. 대법원 2001두4702 판례의 본문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고 하였습니다.
13. 대법원 2001두4702 판례의 본문에
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는 없습니다.
14.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은 대법원 2001두4702 판례 를 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만일, 조작된 내용이 대법원 2001두4702 판례 본문에 있었다면 진정인은 대법관 윤재식,변재승,강신욱,고현철 을 내란행위로 고발하였을 것입니다.
16.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국민권익위 심판수행자 이동O 이 예로 든 대법원 2001두4702 판례는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가 개정되었으면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폐기되어야 할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0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2003.10.1.(187),1958] 도 폐기되어야 할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17. 그리고,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의 순으로 그 단계가 존재하나,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성문법은 당연히 불문법에 우선하며, 불문법은 성문법의 보완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하위법 판례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는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시 추가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19. 더구나, 진정인은 검찰청에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하였기 때문에,
내란행위자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0. 중앙행심 2016-9030 사건 2016.5.9.자 답변서 는 국민권익위원장 을 대리하여 심판수행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21. 국민권익위원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22. 정부민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책임자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3. 중앙행심 2016-9030, 9032, 9447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10 2016-9030
1. 이동O,김용O,박순O 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으로,
2. 진정인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wonumn.open.go.kr 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 (2016.03.28 접수번호 : 3435410)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사건 2016-4490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을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에 의거 공개거부(행정심판총괄과-3287 2016.4.4)한 자들입니다.
4. 즉,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는 것인데,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5.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6.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2016.3.14. 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7.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이동O,김용O,박순O 은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사건 관련 결재서류 를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8.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이동O,김용O,박순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이동O,김용O,박순O 이 또 하나 거부의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 는
12. 포괄위임입법 에 의해 제조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모두가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① 행정심판법 제41조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4천5백만 국민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시행령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③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시행령 제29조 전체가 무효입니다.
⑤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⑥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4.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시행령 제29조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7. 중앙행심 2016-4490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 정보공개청구 (2016.03.28 접수번호 : 3435410)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을 대리하여 정보공개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8. 국민권익위원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9. 정부민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책임자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 이러한 악랄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전행정심판총괄과장 권근O은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1. 전 행정심판총괄과장, 현 고충민원심의관 권근O은 필히 엄벌해야 합니다.
2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